[뉴스프리존= 이천호기자]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38) 전 청와대 행정관 재판의 넘겨진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강제구인 절차를 거부해 증인 채택 결정이 취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선일) 열린 이 전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소환을 위한 ‘핵심 증인’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법정 출석을 끝내 거부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씨의 재판에 두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본인의 형사재판 준비와 건강상 이유를 들며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날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나 이마저도 불응한 것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는 한 차례 증인신문이 무산되고도 박 전 대통령이 또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구인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는 증인 구인영장에 불응함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제재에 관한 규정이 직접적으로는 없다.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진행된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관련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순실(61)씨에게 징역 7년, 함께 기소된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에게 징역 5년,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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