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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녀 유섬나 파리서 3년간 도피 끝에 한국 강제 ..
사회

유병언 장녀 유섬나 파리서 3년간 도피 끝에 한국 강제 송환

이천호 기자 입력 2017/06/02 08:46

▲ 유병언 장녀 유섬나 7일 한국송환
261명 희생된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1)씨가 프랑스에서 3년간의 도피 끝에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다.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지난 1일(현지시간) 프랑스 당국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유씨가 한국송환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소송이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에서 각하되면서 한국 강제송환 절차에 들어갔다고 전해진 가운데, 법무부가 이를 공식 확인했다.

2일 오전 법무부에 따르면"프랑스 법무부는 유섬나의 프랑스 총리의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이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Conseil d'Etat)에서 각하되어 프랑스 내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이로써 유섬나에 대한 범죄인인도 결정은 최종 확정되었고, 그 즉시 법무부는 프랑스 당국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 일정 협의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던 유씨는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총 492억원을 횡령ㆍ배임한 혐의를 받아왔다.
2014년 4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그 다음달 5월 파리 샹젤리제 부근 고급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뒤 유씨는 아들이 미성년자(당시 16세)임을 내세워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해오다 구치소 수감 1년 1개월 만인 지난 2015년 6월 풀려났다. 주 3회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소재지를 신고하는 조건부 석방이었다.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작년 3월 유씨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결정했으며, 같은해 6월 마뉘엘 발스 당시 총리가 송환 결정문에 최종서명을 했다. 그러나 유씨는 자신이 한국으로 송환되면 정치적인 이유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면서 콩세유데타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프랑스 당국과 오는 6일 유씨의 신병을 인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에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한국 검찰 호송팀이 파리 인천행 국적기에서 7일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된다.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지난해 3월 유씨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결정했고 그 해 6월 마뉘엘 발스 당시 총리가 송환 결정문에 최종서명을 했다.
그러나 유씨는 자신이 한국으로 송환되면 정치적인 이유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면서 콩세유데타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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