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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영장 기각…검찰, 재청구할까?..
사회

정유라 영장 기각…검찰, 재청구할까?

이천호 기자 입력 2017/06/03 13:29
▲ 고개 숙인 정유라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가 3일 새벽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17.6.3 연합뉴스
[뉴스프리존= 이천호기자]  강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파사는 3일 오전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의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강 판사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덴마크에서 강제송환돼 입국, 남부구치소와 검찰을 오가며 조사를 받아왔다. 

석방된 정씨는 이날 강남구 신사동 소재 미승빌딩에 도착해 휴식에 들어갔다. 그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모친인 최순실씨 소유로 돼 있는 이 빌딩 6∼7층이다. 이는 최씨의 주소지와도 같다. 

법원은 최근 최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았다는 78억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빌딩의 매매·증여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 

정유라는 즉각 석방돼 준비된 차량을 타고 떠났다.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학사 비리로 정유라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유라가 청담고 재학 시절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한 데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이화여대 입시 면접을 보는 등 학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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