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이천호기자] 3일 오전 법원이 정유라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가운데 청구를 기각한 강부영 판사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 판사는 지난 3월 31일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형법상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2일 오전 0시 2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2015학년도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선발 당시 면접장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지고 가 면접관에게 보여주는 등 규정을 어기고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출석하지 않고도 학점을 받고, 교수가 대신 과제물을 해주는 등 학사 관리에서도 학교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한국에 송환된 정씨는 “저는 전공이 뭔지도 잘 모르고, 대학 한 번도 가고 싶어한 적 없어서 저는 입학 취소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최근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주목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정 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편 검찰이 정유라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추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고 지난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고,. 평소 '원칙주의자'로 알려져있으며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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