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사용 목적에 부합한다면 살수차를 강하게 쓸 필요가 없다. 다만 살수차가 배치될 정도로 집회가 격화됐을 때 경찰력으로 다 커버하기 어려울때 쓸 수 있어여 하는데 살수차 본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그것도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살수차의 사용 목적에 부합한다면 굳이 강하게 쓸 필요가 없다"며 "(지침 개정방안에 등장하는) 기온 몇 도 이하 또는 몇 시 이후 안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외국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2015년 11월 고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살수차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내부 지침인 ‘살수차 운용지침’을 개정하기로 하고 최근 초안을 작성해 국회에 보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직사살수’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미흡하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경찰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인권친화적 경찰로서의 변화를 주문하자 집회 또는 시위 시 기본적으로 살수차 및 차벽 배치하지 않겠다는 자체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실제 지난달 노동계의 최저임금 1만원 촉구 집회에서도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에 교통관리를 위한 경찰력만 배치하고 경비인력은 운용하지 않기도 했다.
다만 경찰청은 법 등을 통해 살수차, 차벽 운용이 과도하게 제한돼선 안된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청장은 살수차 운용지침 개정 부분이 어느 정도 논의됐냐는 질문에 "모 국회의원의 발의안도 있고 직사살수하는 요건과 절차, 직사살수 수압을 최대한 낮춰달라는게 큰 쟁점으로 보인다"며 "법안 발의한 의원과 관계자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자문위원 등과 논의하면서 의견 차를 좁히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청장은 경찰 내부적으로 살수차를 ‘참되게 물을 이용한다’는 의미로 ‘참수리차’로 부르기로 했다며“내부적으로는 공모를 통해 살수차나 물대포라는 용어의 어감이 안 좋다고 해서 ‘참수리차’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청장은 2015년 11월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 당시 경찰이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중이니 결과를 살펴봐야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당시 물줄기를 직접 겨누는 직사살수 규정 위반 등 경찰이 잘못했다는, 명백히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면 유족에 사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수사가 마무리 단계이고 경찰과 유족의 주장이 서로 다른 만큼 객관적인 사실 규명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방침에 따른 인권보호방안 강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수용률 제고 등에 대해서도 이 청장은 "경찰이 인권 친화적이지 않다는 시각에 대해 전향적이고 열린 마음을 갖고 인권 강화방안을 강구하자는 내용을 회의에서 전달했다"며 "인권위 권고안 수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향후 인권영향평가 관련 사안이 있을 경우 경찰 성과평가에 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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