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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봉인된 ‘세월호 7시간’ 문서 공개 소송 제기한 송기호 변호사

이천호 기자 입력 2017/06/07 11:26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 당일 청와대가 보고받은 문서 목록을 공개하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장)가 법원에 소송을 냈다.
▲ 봉인된 '세월호 7시간' 문서 공개 소송 제기한 송기호 변호사송 변호사는 앞서 지난달 22일, 국가기록원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문서목록'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에 근거해 비공개 통지를 받은 바 있다.

7일 송 변호사는 국가기록원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된 문서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송 변호사는 세월호 구조활동과 관련된 문서의 제목, 작성기간, 작성자가 적힌 목록 등을 공개 요구했다.

지난 2일 송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서 목록마저 ‘봉인'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의 ‘봉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면서 “새누리당이 100석이 넘은 국회에서 재적 3분의2 이상을 갖춰 봉인을 해제하길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결국 문서 공개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을 설득하는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적었다.

한편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을 비롯해 해당 문건의 목록도 15~30년 동안 공개되지 않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놓았다.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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