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군 법무관 시절 5·18 관련 재판에 참여한 점이 쟁점이었다.
[뉴스프리존= 유병수기자]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같은 사안에 대해 “아무리 엄중한 상황이었더라도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일”이라는 말로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청문회에 앞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김 후보자의 군 법무관 시절 판결에 대해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 후보자는 1980년 군 법무관 시절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을 태운 버스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특전사 군인들이 대검으로 시민을 난자했다”고 증언한 시민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은 단순히 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면서 “당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돼 1980년 소요 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됐다”고 해명했다.
양희승 5·18 구속부상자회 회장은 전날 “5·18 부상자회, 5·18 유족회, 5·18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들이 모여 김 후보자 문제를 논의했는데 특별한 문제로 삼지 않기로 합의했다”면서 “김 후보자는 당시 중위 계급의 군 법무관으로 재판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광주에 투입된 모든 계엄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처럼, 김 후보자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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