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이천호기자] 세월호 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1)씨에 범죄 혐의 액수는 모두 46억원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과거 디자인업체를 운영하면서 관계사로부터 허위 컨설팅 명목으로 25억 원을 받아 챙기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유 전 회장의 측근 하모(61·여)씨와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5억원을 받아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틀째 이어진 검찰의 추궁에도 유 씨는 실제로 디자인컨설팅을 해주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허위거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애초 유 씨의 범죄 혐의 액수는 492억 원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유씨의 지시를 받은 하씨가 당시 다판다 대표 송모(65)씨를 만나 “유섬나의 뜻이니 모래알디자인에 매달 디자인컨설팅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다판다의 연간 순이익은 20억∼25억원에 불과했으나 1년에 9억원가량을 디자인컨설팅비조로 모래알디자인 측에 지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유 씨가 세모그룹 계열사에 유병언의 사진첩을 고가로 매입하게 한 수백억 원 배임 혐의와 조세포탈 혐의는 프랑스와의 범죄인 인도조약 규정에 따라 이번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프랑스 정부의 동의를 받아 기소할 방침이며, 인천구치소로 옮겨진 유씨의 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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