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유병수 기자]9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KBS의 민주당 도청의혹사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소속의원들은 어제 오후 5시 뉴스타파의 2011년 있었던 이른바 'KBS의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과 관련 당시 주요 간부의 새로운 증언이 확보되었다는 방송과 관련하여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뉴스타파는 KBS 임창건 당시 보도국장(현 KBS 자회사 감사)의 증언을 통해 2011년 당시 KBS가 수신료 인상이라는 자사 이익을 위해 기자들을 동원해 민주당 문방위원 및 최고위원들의 비공개 회의 발언내용을 담은 문건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정치인에게 전달했으며, 회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몰래 녹음한 사실이 있으며 이경위가 당시 KBS 고대영 보도본부장(현 KBS 사장)이 주재한 국장회의에서 기론되었음을 확인했다.
이후 KBS 고대영 사장은 2015년 11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청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발언 또한 임창건 국장의 증언이 맞다면 처벌대상이라고 의원들은 말했다.
2011년 7월 사건 당시 민주당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한선교의원을 고발하였고, 영등포경찰서는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하다가 당시 도청 용의선성에 올랐던 KBS 국회출입기자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잃어버렸다는 주장에 속수무책이었고, 한선교의원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서면조사만 받았다.
결국 4개월여 수사 끝에 검찰은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한선교의원과 KBS 기자를 불기소 처분했다.
더불어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검찰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권언유착 적폐가 당시 고위간부의 구체적인 증언을 통해 확인 되었으므로 즉각 재조사를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본 사건은 아직 3년 이상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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