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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 "박사논문은 관행상 연구부정행위 아냐"

이천호 기자 입력 2017/06/14 11:28
▲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석·박사 학위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뉴스프리존= 이천호기자] 11일 장관후보자 지명 이후 다수의 의혹보도가 쏟아지자,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14일 해명자료를 냈다. 준비단은 김상곤 후보자의 석사 학위논문 ‘기술변화와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1982)은 2006년 2학기 이전 수여된 석사학위논문이라 논문 검증대상이 아니었으며, 박사학위논문 ‘사회주의 기업의 자주관리적 노사관계 모형에 관한 연구 : 페레스트로이카 하의 소련기업을 중심으로’(1992)는 지난해 10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판정을 인용해 당시 관행상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인사청문회준비단은 “후보자의 석사 학위 논문과 관련해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서 서울대에 검증 요청을 했으나, 서울대는 2006년 2학기 이전 수여된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검증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검증 요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2014년 변희재씨가 운영하는 극우성향 미디어비평매체인 <미디어워치> 계열 민간단체다.

또한 박사 학위 논문이 러시아 논문 등을 인용이나 출처 표시 없이 베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자체 검증결과 ‘1992년 무렵 경영학 박사논문 작성 관례를 고려했을 때 연구부정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정을 인용했다.

청문회 준비단은“(김상곤 후보자의 논문은) 타인의 문헌들이 정확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된 부분이 타인의 연구결과 및 문장을 자신의 것처럼 가장해 사용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정이 나왔으며, 정확히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는 제반 사정에 비춰 경미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상곤 후보자가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 후보자의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에서 약 80여 곳, 석사 논문에서 130여 곳의 표절이 의심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 후보자의 박사 논문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4개 문헌 20곳, 일본의 5개 문헌 24곳 등 총 44곳을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했다”면서도 동일한 문장을 2개 이상 이어 쓰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부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바 있다.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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