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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성과제 사실상, 폐지..
경제

공기관 성과제 사실상, 폐지

유승열 기자 입력 2017/06/15 15:28



[뉴스프리존= 유승열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120개 공공기관 1∼4급 간부 및 비간부직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 성과연봉제(개인 능력과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제도)가 결국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사회 의결로 도입을 강행한 기관뿐 아니라 노사 합의로 도입한 기관까지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권고안 폐기를 논의한다.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노사 갈등이 심한 기관에 도입을 강제하지 않고 기존 임금체계로 환원할 길을 터주는 셈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16일 공운위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노사 갈등이 있는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폐기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과연봉제는 2016년 당시 박근혜정부 중점 정책으로 선정돼 적용 대상인 기관 119곳에 모두 도입됐지만 이 중 48곳은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돼 노사 간 갈등이 이어져왔다. 15일 정부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폐지를 약속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공운위는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들이 노사 자율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취소할 경우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 성격이나 난이도, 직무 책임성에 따라서 임금 차이를 두는 직무급제 도입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수정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은 매년 진행되는 공공기관 평가의 기준을 담은 것으로 내년 평가 편람은 올해 하반기에 확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해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절성’ 항목을 100점 만점에 3점으로 부여했지만,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과연봉제가 폐기 수순을 밟을 경우 공공기관들이 이미 지급받은 인센티브나 미도입 기관에 부과했던 벌칙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사다. 정부가 성과연봉제 조기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로 제공한 성과급은 1600억 원 규모인데 정책 신뢰 문제와 함께 법적인 문제까지 얽혀 있어 환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혈세(血稅)를 낭비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mataharid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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