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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9개월만에 첫 판결..
사회

최순실 국정농단 9개월만에 첫 판결

이천호 기자 입력 2017/06/18 16:28
▲ 뉴스영상캐처

[뉴스프리존= 이천호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국정농단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여러 사건 가운데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혐의로 법원의 첫 판결을 받는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여러 사건 가운데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혐의로 법원의 첫 판결이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에 나선 지 9개월 만에 최씨의 일부 혐의에 대한 유·무죄가 가려지게 된다. 최씨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뇌물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지만, 해당 사건들은 아직 심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오는 23일 최 씨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정 씨의 학사 비리 사건 관련자 6명의 선고기일을 엽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따로 심리했던 류철균(51)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와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린다.

이에 따라 정유라 특혜 의혹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9명이 모두 같은 날 1심 판결을 받게 됐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비선 실세와 그 위세를 통해 영달을 꾀하고자 한 교육자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며 최 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5년, 남궁 전 처장에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를 향한 선입견 때문에 딸이 특혜를 받았다고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9∼20일, 22∼23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을 열고 삼성그룹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SK에 89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제공하도록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에 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또한, 삼성 관련 재판에는 19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증인으로 나와 삼성이 정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한 경위 등을 진술한다. 

SK 관련 재판에는 핵심 증인인 최태원 SK 회장이 22일 출석하며 20일 박영춘 수펙스추구협의회 CR 팀장, 23일 최 씨의 개인비서로 알려진 엄 모 씨 등이 나온다.

이 밖에도 형사합의27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재판을 주 3회 연다. 재판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형사합의30부는 주 4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재판을 열고, 피고인들을 증인 신분으로 부른다. 22일에는 김 전 실장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23일엔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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