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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 '공수처法', 판‧검사도 처벌하는설치 국민 61.5% '찬성'

김원규 기자 입력 2019/10/30 14:22 수정 2020.09.11 14:40

[뉴스프리존= 김원규 기자] 고위공직자와 판‧검사 등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독립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성 여론은 압도적 대세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리얼미터 여론조사

이와관련,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공수처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국민 10명 중 6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수처 설치를 주요 과업으로 내건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결국 사퇴했고 자유한국당이 '반문 보복처'라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섰지만, 고위 공직자와 판·검사 등의 범죄를 수사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여전히 강력하다.

또한, 29일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성·반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 찬성 61.5%, 반대 33.7%, 모름‧무응답 4.8%로 각각 집계됐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전국 성인 501명에게 공수처 설치 찬반 조사를 실시했을 때와 비교하면 찬성 의견은 51.4%에서 10.1%p 늘었다. 반면 반대 의견은 41.2%에서 7.5%p 내려갔다.

조사관련, 세부적으로 보면 모든 지역과 연령, 진보층과 중도층,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반대는 보수층과 자한당 지지층에서 대다수였다.

첫째로 지역별 서울(62.4%)에 이어 경기‧인천(57.9%), 대전‧세종‧충청(52.8%), 대구‧경북(51.3%) 순으로 찬성 의견을 보인 가운데, 특히 광주‧전라 지역은 무려 89.7%의 압도적 찬성률을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 역시 전체 평균을 웃도는 65.2%가 찬성했다.

둘째 연령으로 살펴보면 20대(19~29세)에서 찬성 의견은 71.4%에 달했으며, 40대(68.7%), 30대(64.2%), 50대(57.1%), 60세 이상(51.6%)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셋째로 이념 성향에 따른 결과에선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스스로 진보성향이라고 응답한 이들 중 87.2%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으며, 보수라 밝힌 응답자 중 68.5%가 반대 의견을 냈다. 중도성향은 찬성(58.2%), 반대(38.1%)로 나뉘었다.

넷째로 정당지지도는 이 같은 성향차는 뚜렷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96.1%, 정의당 지지층 역시 92.2%의 압도적 찬성률이 나온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찬성 22.3%에 반대가 68.8%에 달했다. 무당층은 찬성 58.1%에 반대 35.6%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전반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 결과는 보수당 지지층 등 현 정권의 부정층에서도 해당 현안에 대해 약 25% 수준 찬성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이 2번째로 7개월 전 같은 여론조사에서도 공수처 설치 찬성률은 65.2%로, 반대 23.8%를 압도한 가운데, 그동안 야당의 지속적인 공수처 반대 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론조사 결과 여전히 공수처 설치를 원하는 국민 여론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당별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개혁의 요체는 그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검찰에 쥐여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자한당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공수처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수처는 반듯이 심 대표는 정의당 사법개혁특위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서초동에서 분출된 열망을 최대한 반영해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또 공수처가 수사권·기소권을 함께 갖는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기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문제에 대해 4당이 합의해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의원과 판·검사 모두 공수처 기소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추가로 '전관예우 방지법'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문희상 의장은 지난 29일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4개 법안의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오는 12월 3일 부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침내 남은 한 달여 기간 공은 여야 법사위에 넘어간 가운데,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압도적 찬성 여론에 국회가 어떻게 응답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지난 23일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 행사 범위를 현재 국회에 계류된 발의안보다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패스트트랙에 합의했던 여야 4당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법안을 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 4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둔 상태다. 이어 참여연대는 “두 법안 모두 검찰을 견제하고 기소독점권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그 핵심은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할 수 있고, 검찰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백혜련안’과 ‘권은희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광역단체장, 교육감, 판·검사,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이다. 공수처는 이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할 수 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응답률은 5.8%.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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