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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됐던 국회 개헌특위, 전체회의 재게...야권 참석..
정치

중단됐던 국회 개헌특위, 전체회의 재게...야권 참석

유병수 기자 입력 2017/06/20 09:04

▲  사진=뉴스프리존DB
[뉴스프리존=유병수 기자]제19대 대통령 선거로 중단됐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2회의장에서 2 달여 만에 이주영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가 열고, 국민의당 김관영,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며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진영 야권의원들도 국회 개헌특위 전체회의에는 모두 참석했다. 인사 문제 등 현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정국이 마비되더라도 개헌 작업만은 지체돼선 안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개헌특위 이주영 위원장은 지난 16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특위 활동 기간이 오는 30일까지였지만 연장하기로 합의, 특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확대를 위한 조항을 신설키로 의견 접근을 이뤘으며, 권력구조 개편 및 대통령 임기, 결선투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별 공청회 및 다양한 계층·신분이 참여하는 대국민 원탁토론 등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마련을 위한 일정도 잠정 확정했다.

특위는 내년 6월 개헌 관철, 특히 지방분권 실현 및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관철 전망은 낙관적인 상황이다. 이는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 지방분권 개헌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개헌특위의 향후 활동계획안에 따르면  소위원회, 지방공청회, 기초소위원회, 전체회의 등 크게 4단계 절차를 거쳐 개헌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의견수렴이 마무리되면 개헌특위 위원 중 10명 이내의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뒤 조문화 작업을 통해 헌법개정안 초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이 초안을 토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개정안 성안을 완료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내년 2월까지는 여야 합의 개헌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문재인 정부 내각 인사 문제와 추경안 등으로 불거진 갈등의 불똥이 개헌 논의에까지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야권은 개헌만큼은 인사 등 현안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야간 감정의 골이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개헌 논의마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ybj699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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