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지난 19대 대선 기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해 SNS 단체대화방에 허위사실 유포·비방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21일 오전 오전 9시40분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에 도착한 신 구청장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구청장이 지난 1월 29일부터 3월 13일까지 당시 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카카오톡을 통한 비방 글과 동영상 등 8종류의 게시물을 총 83차례에 걸쳐 유포한 이유등을 조사한다.
신 구청장은 지인 등 25명과 개설한 개인단톡방과 1000여명이 포함된 6개 단체카톡방과1:1채팅방· 메시지 4종을 통해 총 83회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구청장이 올린 글 제목으로는 '놈현(노무현), 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다'라고 글이 포함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총 150여명이 참여했다.
카카오톡 대화방 글에는 "놈현은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히고 용서를 구했어야지 (중략) 재물을 지키려고 자살한 인간!", "아래 놈현·문죄인 비자금·돈세탁 폭로영상을 꼭 보시고 널리 전파시키자"라는 내용과 동영상 주소가 붙어있다.
결국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문재인 후보 캠프 등에서는 신 구청장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고, 이후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신 구청장을 두 차례 소환조사를 벌여,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지난 7일 송치했다.
따라서 검찰은 경찰에 접수된 문재인 후보캠프와 시민단체로부터 3건의 추가 고발건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건을 병합해 수사·조사한뒤 신 구청장의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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