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유병수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사진) 의원이 21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은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관이 최순실 후견인 역할을 했던 사람의 사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 의원은 우 전 수석 재판의 주심판사인 이영훈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 후견인의 사위이며, 이 부장판사가 지난 3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맡았으나 같은 논란이 일어 주심판사가 교체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오늘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경기도 안산올림픽기념관에서 열린 ‘끝나지 않은 전쟁-최순실 국정농단 천일의 추적기’ 북콘서트에서 “제가 오늘 우연히 알게 됐다. (지난 3월 이 부회장 재판을 맡았던) 그 판사가 다시 우 전 수석의 주심판사를 맡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우연의 일치이기를 바라지만, 만약 의도되거나 기획된 것이라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해당 재판관은 국정농단 관련 재판 만큼 스스로 배제시켜 줄 것을 요구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안 의원은 이 부장판사가 최씨의 후견인으로 추정되는 1941년생 임 모 박사와 ‘사위-장인’의 관계라며 “우연이라도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북콘서트에서 청중을 향해 “정유라씨의 두 번째 영장 청구가 기각된 오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꿀꿀했죠?”라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바뀌어서 세상이 바뀐 줄 알았는데, 검찰과 재판부는 왜 정유라씨를 두 번씩이나 풀어주는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라고 재차 물었다. 이어 “(이영훈) 부장판사는 정말 자기가 억울하다면,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한다면 (지난 3월 ‘최순실 후견인 사위’ 논란 이후 본인을) 형사 재판이 아닌 민사 재판으로 보내달라고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안 의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당 재판관이 계속 형사재판부에서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