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유승열 기자]하도급 납품단가를 최저가 입찰 가격에서 일방적으로 낮추고 클레임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일삼던 현대차 계열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25일 자체 조사한 내용을 이같이 밝히고, 현대위아(주)에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현대위아는 현대자동차의 계열사로 자동차부품·공작기계 등을 생산하는 대기업이다.
공정위 조사에서 현대위아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저가 입찰에서 결정된 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책정했다. 즉 17개 중소기업에 총 8900만원을 적게 지급한 셈이다.
하도급법은 경쟁 입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현대위아는 또 같은 기간 모 회사인 현대자동차로부터 부품 하자 등 소비자 클레임에 대한 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에게 잘못이 있거나 하자 사유가 불분명함에도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전체 비용의 13%인 5억 1000만원을 부담시켰다. 이중 3400만원은 하도급업체가 부당하게 부담한 금액이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위아에 시정명령(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자진시정을 할 경우 법 위반금액의 3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책정할 수 있다.
이번 현대위아가 챙긴 부당이득(법 위반금액)은 총 1억2300만원으로,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최대한도에 달하는 금액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범 4대그룹에 대한 감시 및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최상위 재벌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면서, 중하위 대기업에 대해 법준수 시그널을 주겠다는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클레임 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공정위는 올 하반기에도 부당 대금 결정 ·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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