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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가습기살균제 피해규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정치

박주민,'가습기살균제 피해규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유병수 기자 입력 2017/06/26 15:17

▲ 26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박주민의원과 피해자대표등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규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유병수 기자
[뉴스프리존=유병수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은 6월26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 피해자 대표등과 가습기살균제 피해 소멸시효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의원 등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안방의 세월호’라고 불리며 피해는 그야말로 대형 참사라고 하였다. 2017년 6월 23일 기준 총 5,640명이 정부기관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등의 피해를 신고했고, 그 중 사망자는 1,203명에 이르렀다고 했다.

 

우리 국민 20%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여론조사 추정치 등을 더하면 피해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하고 있다.

 

1995년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올해 3월에 알려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올해 1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8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배상책임자를 안날로부터 5년, 피해발생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상되고 있는 1994년에서 199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시행 예정인 법률에 의하더라도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박주민의원은 피해자들의 이중 피해를 막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 개정안’을 발의 하는 것은 그동안 대책이 절실했던 피해자들을 위한 길이라고 한다. 국회가 박주민의원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어떻게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ybj699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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