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27일 대법원 윤리위원회가 4차 회의 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대법원장이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징계 청구 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고영한(62·11기) 대법관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 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언급치 않은 것으로 보아 진상조사위원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결과를 실상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해 해당 안건과 관련해 비공개로 지난달 22일,이달 12일, 26일, 27일 4차례 회의를 열어 논의했다.
따라서 이같은 윤리위 결론을 토대로 양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안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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