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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피고발인 신분 검찰 출석..
정치

나경원,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피고발인 신분 검찰 출석

이명수 기자 lms@pedien.com 입력 2019/11/13 16:11 수정 2019.11.13 16:51
나경원, 13일 오후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피고발인 신분 검찰 출석/ⓒ이명수 기자
나경원, 13일 오후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피고발인 신분 검찰 출석/ⓒ이명수 기자

[뉴스프리존=이명수 기자]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13일 오후 2시경 검찰에 출석했다.

이는 지난 4월 국회에서 관련 사건이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으로,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의 수사 대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60명 중 대표로 처음 출석했다. 이날 나 원내대표의 출석에는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이양수 의원, 정점식 의원 등이 수행인 자격으로 동행했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있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라고 간단히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당시 여야 충돌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검찰에 의견서를 통해 "불법적인 법안을 막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이러한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회방송을 두 차례 압수 수색해 의원총회 충돌 당시 영상 기록을 확보해 분석했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당시 패스트트트랙 충돌과정에서 빚어진 폭력 사태와 이 과정에 당 지도부의 사전모의나 교사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에 대한 감금을 소속 의원들에게 지시했는지 등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의 수사 대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으로 한국당이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으로, 한국당 의원들은 당 방침에 따라 경찰·검찰의 출석 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 1일 오후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 폭동에 맞서 당에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며 "책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이라고 취재진에 말한뒤, 검찰 조사에서는 당시 진술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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