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1위 포털업체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최근 유럽연합(EU)이 온라인 검색엔진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로 구글에 약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검색시장 1위 업체인 네이버를 상대로 불공정행위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구글사건 계기로 네이버의 검색시장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일부 언론은 3일자 신문에서 최근 유럽연합이 온라인 검색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로 구글에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공정위가 국내 검색시장 1위인 네이버를 상대로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사전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2일 정보기술(IT)업계와 공정위 측의 말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EU의 구글 제재 후 국내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에 나섰다.공정위는 이에 대해 “통상적 차원의 확인에 불과하다”면서 “(구글 사건 계기로) 조사와 상관없이 알아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히 PC·모바일 검색 두 부문 모두 70% 전후의 점유율을 보이는 네이버의 검색서비스 운영 방식도 살펴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과의 비교 등 기본적인 의문점들에 대해 파악을 해본 것”이라며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아직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는 아니며 사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모바일의 경우에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쇼핑 등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대부분의 네이버 자체서비스가 최상단에 올라온다.공정위는 또 “구글은 원래 순수 검색결과만 보여주는데, 유럽지역에서는 검색 결과 위에 구글이 제공하는 전문서비스 업체의 사이트를 맨 위에 올려놓아 문제가 된 것”이라며 “네이버 등 한국업체와 구글의 검색방식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구글은 원래 순수 검색결과만 보여주는데, 유럽지역에서는 검색 결과 위에 구글이 제공하는 전문서비스 업체의 사이트를 맨 위에 올려놓아 문제가 된 것”이라며 “네이버 등 한국업체와 구글의 검색방식은 다르다”고 설명했다.네이버와 경쟁하는 일부 사업체는 공정위 조사 착수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네이버를 상대로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격비교업체 ‘에누리닷컴’ 측은 “네이버로 인해 받는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든다 해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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