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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당 이준서 13시간 조사후 귀가..
사회

국민의 당 이준서 13시간 조사후 귀가

이천호 기자 입력 2017/07/06 07:38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지난달 26일 검찰의 소환조사 과정에서 긴급 체포된 이유미 씨는 지난달 29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현재까지 구속 상태에 놓여 있다. 또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6일 새벽 13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를 대상으로 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귀가했다.

이날 오전 5시 10분께 초췌한 모습으로 사흘 연속 자정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은 이 전 최고위원은 서울남부지검 청사를 나섰다.취재진과 만나 이유미(구속)씨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최고위원이 범행에 개입했다고 주장해온 데 대해 "누차 말한 대로, 나는 강압적인 압박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선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전 최고위원은 이번 조사에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미씨 긴급구속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의 구속 가능 기간은 10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며 “필요한 수사를 모두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일 오후에도 취재진에게 “검증을 조금만 더 했었더라면 좋았겠지만, (조작을) 알고서도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지난 압수수색에서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에 개입했다는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사흘째 피의자 소환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사흘째 소환조사를 받기 전인 서울남부지검이미 이 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을 내고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발표만을 기다리는 국민의당은 검찰의 기소 시점에 맞춰 입장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을 구속하는 등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당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수사 종결 시점에 대해 이달 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며 “당장은 피고발인인 김성호 전 국민의당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와 이 전 최고위원 사이의 사실 관계 규명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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