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이른바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2014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이종걸등 전·현직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 등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 관련 불법 댓글'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인 김씨의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정식재판에 기소됐다.
지난해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김씨가 컴퓨터 등을 임의 제출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려 할 경우 이 의원 등이 막았을 것이 충분히 예상됐다"며 "당시 김씨는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감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여직원 김모씨)가 경찰과 연락을 주고 받았던 점 등을 비춰보면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강제로 막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거나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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