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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안부 합의 반대 日대사관 침입 대학생들 벌금형..
사회

법원, 위안부 합의 반대 日대사관 침입 대학생들 벌금형

이천호 기자 입력 2017/07/08 17:33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일본 대사관 건물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며 무단으로 들어가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6살 김 모 씨 등 7명에게 50만 원에서 백만 원에 이르는 벌금을 선고했다.형사24단독 김병주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26)씨 등 7명에 대해 벌금 50만~100만원씩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들의 행위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죄로 본 이유를 알렸다. 

이들은 일본 영사관 출입문에 한일위안부 협상 전면 무효, 굴욕 외교 중단하라는 내용의 선언문 등을 붙이고 복도를 1시간 정도 점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5년 12월31일 한일 위안부 합의안에 항의하며 일본 대사관 및 영사관이 있는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입문에 '한일 위안부 협상전면 무효', '굴욕 외교 중단하라'는 내용의 선언문 등을 낭독을 하였다.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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