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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공익법무관 특정업무경비, 보수에 해당"..
사회

법"공익법무관 특정업무경비, 보수에 해당"

이천호 기자 입력 2017/07/10 08:21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법원이 공익법무관들의 특정업무경비가 실상 보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기준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했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퇴직한 공익법무관 강 모씨 등 39명이 '퇴직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고 밝혔다.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수료한 사람들의 복무제도를 말하고,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 등 특정 업무 수행에 지급하는 경비로 공익법무관은 매달 3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받았다.

재판부는 "특정업무경비는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월소득액에 포함된다"면서 "공익법무관 관리지침과 보수지급명세서에 특정업무경비가 보수로 명시돼 있고 실제로 근무내용과 무관하게 고정적일률적으로 매월 지급됐다"고 설명하고 "이 때문에 생계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5년 공무원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에 특정업무경비가 포함돼 퇴직급여가 과다하게 산정지급됐다'며 퇴직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연금공단측은 실비변상적(특정한 업무수행에 따라 지급된 경비) 급여인 특정업무경비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기준소득월액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다.

이에 반발한 퇴직한 원고 강 씨 등이 소송을 냈다.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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