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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로비' 신계륜·신학용 前 의원 실형 확정..
사회

'입법 로비' 신계륜·신학용 前 의원 실형 확정

이천호 기자 입력 2017/07/11 10:47

▲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로비 혐의로 항소심서 실형확정,국민의당 신학용(좌),더불어민주당 신계륜 의원(우)/사진=연합뉴스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11일 대법원이 '입법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계륜·신학용 전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계륜 전 의원(63)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 국민의당 신학용 전 의원(65)에게는 징역 2년6월에 벌금31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이들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 모 이사장으로부터 학교 이름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게 법을 고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계륜 전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 모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 상품권 500만원 등 총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신학용 전 의원도 2013년 12월과 지난해 1월에 걸쳐 2차례에 현금 1000만원, 상품권 500만원 등 1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 전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신계륜 전 의원은 앞서 1심에서 징역2년에 벌금2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며 감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신학용 전 의원은 1·2심에서도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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