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법원이 '제보 조작 사건'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영장실질심사 14시간만인 12일 구속했다. 그러나 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유미 씨 남동생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국민의당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 결정이 내려진 직후 "이준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다시 한 번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이 전 최고위원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전구속했다.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국민의당이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최고위원은 그동안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 전 최고위원 구속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미필적 고의 형사수사돼야’ 발언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검찰 개혁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이 집권여당 대표의 눈치를 본 수사를 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국민의당 윗선을 향한 수사에 촛점을 맞추고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에서 활동한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재소환하는 등 수사에 본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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