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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 관련 '꼼수'..
사회

시민연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 관련 '꼼수'…보완하라"

이명수 기자 lms@pedien.com 입력 2019/12/14 16:56 수정 2019.12.14 23:09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 “알맹이 빠진 구제특별법 개정안에 분노한다!”
시민단체들, “정부와 가해기업 등이 책임모면 위해 꼼수, 재심의해야”

[뉴스프리존= 이명수 기자] 14일 오전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애통한 마음에 빠져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살아남은 피해유가족들은 물론 건강을 잃고 각종 질병과 이로 인한 생활고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 및 시민환경사회단체 회원 등 약 50여명이 모여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 규탄 긴급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특별법 개정안 보완 촉구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이하 환노연) 대표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제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전현희 의원 외 4인이 각각 대표자가 되어 발의했던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이들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개정 법안들을 병합 심의하여 이 중 일부만 통과시켰다. 피해자를 폭넓게 인정한다는 단 한 가지만 위안이 될 뿐, 알맹이가 빠진 특별법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 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이번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서도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배상할 수 있는 일실손해금과 위로금 등 지급 및 중장기적인 의료지원체계가 누락된 것은 아직도 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빠져나가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나 아닐 수 없다. 직무를 유기한 자,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은폐한 자 등 공무원의 범죄를 엄벌해야만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철이 날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책임을 모면하려고 정부뿐만 아니라 가해 기업이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은 물론 언론사까지 매수하여 함께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집단소송제가 발의되었지만 결국 누더기 법안을 만들면서 빠졌다. 집단소송제는 다수의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이 별도로 소송하지 않고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를 제외한 것은 20대 국회가 1,463명 사망자와 6,500여명 피해자들에 대한 직무유기이고 국가 또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위험을 방지할 책임을 회피했다”며 격분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환노연 소속 피해자들 이외에도 독성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대표 김황일) 소속 피해자들이 함께 했다. 또, 이들 피해자단체들은 “1463명 사망, 가습기살균제 구제 특별법은 그 누구를 위해 개정하는가?”는 제목으로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환경선봉 ‘글로벌 에코넷’과 혁신선봉 ‘개혁연대민생행동’ 및 약 100여개 단체가 동참하고 있는 ‘촛불계승연대’는 “제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다시 심의하라!”는 제목으로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입장과 공동특별성명은 각각 첨부 1 및 2와 같고, 아래와 같이 요구를 담고 있다. ▲건강피해 정의 부분에 ‘후유의증’을 포함시키고, ‘노출확인자’ 현행규정을 유지하라! ▲피해의 실질적 보상인 일실손해금과 위로금 등 지급 및 중장기적인 의료지원체계를 법제화하라. ▲피해자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구제위원으로 우선 선임하라. ▲이 법 법안 심의과정에서 생략되었거나 형식적이고도 부분적으로만 반영된 피해자단체의견을 반드시 다시 수렴하여 환경노동위원회 전원위원 회의에서 의결한 후 법사위에 회부하라. 등이다. 

끝으로 알맹이 빠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나마 피해자를 폭넓게 인정한다는 단 한 가지를 위안으로 삼으며 피해인정에 수반되는 위 요구사항들이 부족하나마 피해자를 위한 개정안이므로 기존의 법적 관행적 틀을 깨고 피해자에 대한 인지감수성을 가지고 위의 피해자 의견을 보완하여 환경노동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법사위로 올려 보내 주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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