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유승열 기자]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간 계약 과정에서 특정 필수물품의 상세 내역과 마진 규모 등의 정보가 상세 공개된다. 더불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가맹점주와 본사가 함께 나누는 방안도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이외에 치킨·피자·커피 등 주요 외식업종 5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이른바 통행세를 강요하는지 등의 조사도 이뤄지며, 서울과 경기도의 외식업 브랜드 30개 소속 가맹점 2000곳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한지 현장 점검이 실시된다
이날 김상조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들이 겪는 근본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없다”며 “이에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발표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는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와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이 목표다.
김위원장은 크게 6대 과제 23개 세부과제를 마련해 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부터 하나씩 현장에 적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의 6대 과제는 정보공개 강화/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광역지자체 협업체계 마련/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등이다.
따라서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 상에 필수물품 관련 의무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필요한 원부자재(식재료 등)를 필수물품으로 지정해 본사 또는 특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공급가격에 마진을 붙이고 있으나, 해당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지 않아 관련 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본사의 특수관계인이 필수물품의 유통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업체명과 매출액 등 세부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대책에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대거 포함됐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 시 가맹점주가 필수물품 공급가격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표준 가맹계약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함께 부담하게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이다. 또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가맹본부가 ‘1+1 할인행사’, ‘통신사 제휴할인’ 등 판촉행사를 진행할 때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신고 및 조사협조,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점에 보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가맹사업법에 신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가맹점주의 피해구제 수단도 확충해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가맹본부 또는 본부 지배주주의 위법ㆍ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주가 배상 받을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배상책임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본사의 ‘갑질’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공정위는 서울시ㆍ경기도와 함께 하반기 중에 주요 외식업 브랜드 30개 소속 가맹점 2,000여 곳을 직접 방문해 평균 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과 실제 가맹점 현황을 대조ㆍ점검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판촉행사시 해당 비용을 가맹점주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편의점과 같은 24시간 영업 체계가 일반적인 가맹점의 심야영업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나아가 공정위는 광역단체와 조만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불공정 행위 조사와 처분권 일부를 광역단체에 위임할 예정이다. 지방의 업체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시도지사 권한으로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 제재를 신속히 이뤄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가운데 경영자 친인척 업체가 있는지도 반드시 가맹점주에게 알려 투명성을 높이고, 이른바 '호식이 방지법' 등을 대책에 넣어,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