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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분실·도난 티머니 카드 잔액 환불 안 해줘도..
사회

法 분실·도난 티머니 카드 잔액 환불 안 해줘도

이천호 기자 입력 2017/07/18 17:40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한국소비자연맹이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편의점이나 지하철 등에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티머니’ 카드를 분실·도난 당한 잔액을 환불 해 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소비자연맹이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낸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관련법 해석상 티머니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적용되는게 적절하며,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은 판단했다.



앞서 소비자연맹은 지난 2015년 12월 “소비자들이 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를 사용하다가 분실·도난을 겪을 경우 환불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한국스마트카드는 지하철과 버스에서만 사용하는 ‘대중교통안심카드’에 대해선 잔액을 환불해주고 있다.

하지만 재부는 티머니카드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환불 예외조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분실한 접근 매체가 타인에 의해 이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전자지급 수단이나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금융업자가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소비자연맹 측에 따르면“소득공제나 중ㆍ고생 할인을 위해서 온라인 홈페이지에 회원 등록을 한 경우 잔액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남은 돈을 못 받는는다. 2015년 기준 5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충전금이 65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스마트카드는 ‘티머니 이용약관’ 제7조(환급)와 제25조(책임소재) 조항에 카드 사용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분실ㆍ도난 시 충전한 금액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 등을 이유로 맞섰다.
 

이날 재판부는 티머니 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환불 예외사유에 적용되고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했다.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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