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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대병원 관계자156명, 호기심 '故 백남기 의무기록 무단열람' 검찰송치

이천호 기자 입력 2017/07/19 15:45

▲  사진=뉴스프리존DB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지난 2015년 시위 현장에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숨진 고(故) 백남기씨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서울대병원 관계자등 15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19일 송치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부터 지난해 12월 30일까지 호기심에서 백씨의 전자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의료법과 해당 병원 규정에는 담당 의료인이 아닌 자가 환자 의무기록을 열람하려면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앞서 감사원은 서울대병원 감사를 통해 백 씨의 기록을 무단 열람한 161명을 고발하라고 서울대병원에 통보한 바 있고, 이에 서울대병원은 지난 4월 이들 16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경찰은 161명 중 현재 군에 입대한 3명을 군 수사당국에 인계했다.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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