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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통과,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정치

정부조직법 통과,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새 정부 조직 완성

유병수 기자 입력 2017/07/21 08:05
▲ 정부조직법 먼저 국회 본회의 통과 2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  국회가 어제(2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42일 만이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이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달 9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1일 만이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부내에 재난안전관리본부 설치, 해양경찰청 및 소방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장관급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다. 개정안은 부대 의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담당실을 신설하도록 했으며,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및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 문제는 2차 정부조직 개편 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안전처가 폐지되고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정부 조직은 박근혜 정부 때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변경됐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하게 된다. 장관급인 청와대 경호실은 차관급인 경호처로 바뀌고,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는 장관급으로 격상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엔 차관급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된다. 

국회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발했던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에서 특위를 구성해 협의하기로 했다.

공무원 증원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 맞서 있는 추경안에 대해서도 예결위 심사를 재개했다. 한편 국회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이름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조직법 통과에 청와대는 70여일만에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 논평을 냈다. 추경안은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한 여야간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일부 절충 움직임도 보여 금주 내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앞서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달 9일 당론으로 새 정부의 정부 부처 개편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애초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일괄 처리를 시도했으나 추경 협상에서 진전이 없자 분리 처리로 입장을 바꿨다. 

ybj699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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