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이천호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작성 문건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에 관한 문건들은 2014년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의 지시로 청와대 파견 검사였던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것으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21일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16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이 문건이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작성한 뒤 “해당 문건은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우병우)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파견검사였던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작성, 출력해 보관한 문건”이라며 “(문건이)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은 삼성 경영권 승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지원 방안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삼성 합병 등에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증거 채택이 이뤄지면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에 “증거 제출 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를 배척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로 특검팀이 해당 문건을 즉시 입수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을 들은 뒤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일부 협력업체 사이에 비정상적 자금거래가 벌어진 정황을 포착하고 비자금 조성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이날 “협력업체와 KAI 간 거래에 이상징후가 몇 가지 발견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상한 거래 부분과 관련해 실무자를 조사하고 자료도 분석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증거 채택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KAI는 하성용(66) 전 대표 측근들이 운영하는 일부 협력업체에 용역과 항공기 부품 하청 일감을 몰아주는 특혜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뒷돈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된 상태다. 검찰은 이에 이르면 다음주 후반 하 전 대표를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다음주 초까지 회계자료 등 압수물 분석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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