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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케비넷문건 전 우수석 재 수사하나..
사회

청와대케비넷문건 전 우수석 재 수사하나

이천호 기자 입력 2017/07/24 08:38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2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라며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작성에 관여한 인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이 밝힌 작성에 관여한 인물 2명 가운데 1명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었던 현직 검찰 간부 이 모 검사로 확인됐다.


이 검사는 최근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년에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로 작성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수사할 경우 우선 왜 민정수석실이 경제 이슈인 기업 경영권 승계까지 챙겼는지가 검토 대상이다.

민정수석실은 공직자 인사검증과 사정기관을 총괄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안은 기본적으로 경제수석실 소관이다.

검찰과 특검도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 등에게 삼성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청와대가 경제수석실뿐만 아니라 민정수석실까지 동원해 합병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민정수석실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우 전 수석이 어떤 식으로든 합병 사안이 진행되는 상황을 알았다는 점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특검팀은 작성 시점을 볼 때 문건들은 청와대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쓰러진 직후 경영권 승계작업에 관여했고, 그 대가로 삼성의 정유라 지원이 이뤄졌다는 추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본다.

이건희 회장은 2014년 5월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그해 9월에는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 첫 독대에서 승마협회 전담과 선수지원을 권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새로운 증거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변호인 의견을 들어본 뒤 증거 채택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만약 변호인단이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검사 등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문건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tyche2005@naver.com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전혀 검토를 못 한 상태라며 자료를 분석한 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과) 시점이 조금 다르다"면서 "직접 국정농단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 좀 더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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