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원규 기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는 실제 활동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허위로 발급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진본'이라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또 “검찰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조 전 장관 공소장에) 실명을 적시해 공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라고 밝혀 일파만파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것으로 지목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최 비서관에게 출석을 강제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7일 '한겨레'는 최강욱 비서관이 그간 검찰이 허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와관련 최 비서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난 2일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수술 칼을 여러 번 찌르는 건 명의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무자비한 수사 관행을 직접 비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파격적인 인사 태풍도 몰아칠 것이란 전망도 커지고 있다.
또, 검찰이 그동안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인디언 기우제'식 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가운데 다시 검찰권 남용과 부실수사가 도마에 오르며 검찰개혁 목소리가 거세질 것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최 비서관이 '인턴활동 확인서는 실제 활동에 기초해 2017년 10월11일자와 2018년 8월7일자로 두 차례 모두 내가 직접 날인했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검찰은 조국 전 장관 공소장에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적시했다.
그리고 검찰은 또 최 비서관이 발급한 인턴활동 확인서는 조 씨의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에 활용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 비서관이 "검찰이 퇴직 직원 등에게 갑자기 전화해 '조국 아들을 아느냐'고 묻고 상대가 당황해 '모른다'고 답한 것을 조 씨의 인턴활동을 부인한 것으로 치부했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 비서관은 "이미 50여 장에 달하는 서면진술서를 통해 검찰의 질문에 답했다"라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그런데도 검찰은 언론 흘리기를 노린 망신 주기 외에 아무런 실질적 필요성이 없는 출석 요구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처음엔 내가(최강욱) 참고인 신분이어서 소환할 권한이 없는데도 문자메시지에 '소환'이란 용어를 썼다"고 덧붙였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최 비서관은 "특히 검찰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저의 출석 진술을 요구하면서 '출석하지 않으면 (조 전 장관) 공소 사실에 한인섭 교수와 제 실명을 적시하고 공개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완전한 허위사실이다. 그런 사실관계 자체가 없고,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나 한인섭 교수 이름이 기재된 것처럼 최강욱 비서관의 이름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정치권도 가세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 오전 한국당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 발급과 관련 업무방해죄의 공범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검찰에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내용과 관련 자료를 통해 곽 의원은 "조원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약 9개월간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 업무를 보조하지 않았음에도 당시 최 변호사 본인 명의의 인턴 확인서가 허위로 발급된 사실이 최근 조 전 장관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