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원규 기자] 이낙연 총리와 당에서 조차 ‘윤석열 검찰총장 손발 자르기 인사’ 단행 하루만인 9일 윤 총장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윤 총장을 향한 강경한 경고 메시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법무부 간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가운데 추 장관은 지난 9일 밤 9시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두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게 스마트폰을 통해 문자로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매일경제> 카메라에 잡혔다.
앞서 검찰 인사를 단행한 추미애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이 총리는 검찰 인사와 관련한 최근 상황을 추 장관에게 보고 받은 뒤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위법적 불경’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때문에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인사 의견 청취 요청 거부 행위를 징계하기 위한 검토를 지시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법무부는 "추 장관의 징계 검토 지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추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이번 인사가 ‘정상적’이었다고 역설했다' 이어 검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검찰청법 34조를, 추 장관이 위반했다'는 야당 위원의 지적에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정확히 어떤 대응을 의미하는 건지 파악되지 않았다”며 “그냥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라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장 감찰에 나선다는 지시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