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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언론유출 "공소장 유출 경위 확인해야"..
사회

추미애, 언론유출 "공소장 유출 경위 확인해야"

김원규 기자 입력 2020/02/05 10:53 수정 2020.02.05 11:12

[뉴스프리존= 김원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출근하면서 기자의 질문중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더 이상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2.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2.5

그러면서 추 장관은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 결정이 자신의 독단적 결정이 아님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계속해서 "지난해 12월1일자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만든 바 있다. 법무부가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법무부는 4일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71) 울산시장 등 피고인 13명에 대한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이와관련, 추 장관은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그와 별도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알려지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13인의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입수했다면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최소 15차례 보도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앞으로 확인해 봐야할 일"이라며 "국민 여러분들도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지 언론을 통해서 왜곡돼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조치를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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