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대통령 하면 무슨 생각이 날까? 친일의 후예들 그리고 수구세력과 찌라시 언론들은 이승만의 ‘건국대통령’으로 추앙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의 재직기간 중 일어났던 일을 봐도 그렇게 생각할까? 이승만은 상해임시정부 시절은 1919년 9월 11일 ~ 1925년 3월 23일까지 임시정부 제 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지만 탄핵 후 면직당했다. 미군정지절이 끝난 1948년 8월 15일부터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을 재임했다. 그의 재임 12년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3·15부정선거로 4·19혁명을 맞아 미국 하와이로 망명. 1960년 사망한 이승만… 그의 재직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1947년 3월 1일 ~ 1954년 9월 21일간 제주도민의 10분의 1인 2만 5천~3만 명을 학살하는 제주 4·3항쟁. 그리고 아직도 여순반란사건으로 알고 있는 동족을 학살하는데 동참을 거부한 여순항쟁. 그리고 1946년 6월 3일에 전북 정읍에서 ‘남측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사실상 조국분단의 위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사람. 1946.6~12 남한 임시정부 수립 주장해 분단을 고착화 한 사람이 이승만이다.
반공을 국시로 삼고 끊임없이 북진통일 을 주장했던 이승만은 1950년 6월 25일 ~ 1953. 7월 27일 한국전쟁 발발 그리고 재임기간 동안 얼마나 급했으면 1952년 7월 2일 6.25 전쟁이 한창이 벌어지고 있던 때 임시수도 부산의 피난국회에서 대통령 재선을 위한 1차 개헌이 이루어진다. 전쟁이 끝나기 바쁘게 1954년 5월 20일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앤다”는 것을 골자로 한 사사오입개헌을 통과시켜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사람이 이승만이다.
반공노선을 강조했던 이승만 초대대통령은 일본 제국 말기에 천황 통치 체제를 부정하는 운동을 단속하던 치안유지법을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만 바꿔 도입한다. 1949년 5월부터 1950년 3월까지 남조선노동당이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 10여 명이 검거하는 국회프락치사건. 일제강점기 하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무산시킨다.친일청산을 무력화시키고 정적인 조봉암을 빨갱이로 몰아 사형시키고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애 반하는 토지개악으로 지주들에게 구세주 역할을 하기도 한다. 반공포로 석방, 김구암살, 진보당 사건, 거창양민학살, 국민방위군사건, 보도연맹 사건은 우연일까?
<제주 4·3항쟁> 움직이는 것은 모두 우리의 적이었지만 그날 정방폭포에서는 발가벗긴 빨치산의 아내와 딸들을 나무기둥에 묶어두고 표창연습으로 삼다가 관덕정 인민광장 앞에는 사지가 갈갈이 찢어져 |
대한민국의 모든 모순은 제주 4·3항쟁 속에 함축되어 있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4.3항쟁의 희생자 수는 2만 5천~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제주 인구의 10분의 1이다. 그 중 사망자만 1만 4,232명, 행방불명자 3천576명, 후유장애 164명, 수형인 248명, 유족은 5만 9,426명이다. 전체 희생자 가운데 10살 이하는 5.4%인 772명, 11~20살은 17.3%인 2,464명으로, 전체의 22.7%가 20살 이하다. 61살 이상은 6.3%인 900명이다. 도대체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10살 이하의 어린이가 722명, 11~20세 청소년이 2,464명이 재판도 없이 죽어 간 것일까?
1948년 4월 3일부터 6·25전쟁이 끝나는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1945년부터 9월 9일부터 정부수립 전인 1948년까지 8월 15일 이전까지는 미군정기다. 3000여 명의 미군정과 대한민국 경찰과 군인 그리고 서북청년단과 제주시민 500여 명… 이들의 살육에 저항한 남조선노동당원과 지원자 1000여 명이 맞붙은 처절한 학살극이 펼쳐진다. 결과는 군인 180여 명과 경찰 140여 명대 제주 시민 2만 5천~3만 명의 희생으로 막을 내린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가해자 쪽에는 미군정이 없다. 동족이 동족을 살상하는 전쟁… 군정 아래서 경찰과 서북청년단이 누구의 명령으로 도민을 학살했을까?
제주 4·3민중항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사와 제주도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던 날, 시민들이 일제 경찰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연합국 군 최고사령부 포고 제1호 제2조에 의해 현재의 조선(북위 38도 이남)에서의 경찰기구는 그 기능을 계속한다.’ 1945년 9월 14일 발표한 ‘정치단체, 시민 등의 경찰력 행사를 금지함’이라는 아놀드 군정장관 성명에서 미군정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주 4.3 사건 당시의 제주도 상황은 해방으로 부풀었던 기대감이 점차 무너지고, 미군정의 무능함에 대한 불만이 서서히 확산되는 분위기였다.
약 6만 명에 이르는 귀환인구의 실직 난, 생필품 부족, 전염병(콜레라)의 만연, 대흉년과 미곡정책의 실패 등 여러 악재가 겹쳤다. 특히 과거 일제강점기 당시 경찰출신들이 미군정 경찰로의 변신, 밀수품 단속을 빙자한 미군정 관리들의 모리행위 등이 민심을 자극하고 있었다. 사건의 배경에는 남한 단독 정부수립을 반대하는 남조선로동당계열의 좌익 세력들의 활동과 군정경찰, 서북청년단을 비롯한 우익 반공단체의 처결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반감 등이 복합되어 쌍방간의 적개심으로 일어났다.
사건의 발단은 1947년 제주 북초등학교 3.1절 기념식에서 기마경관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이는 일이 벌어졌고, 이를 본 시위군중들은 기마경관에게 돌을 던지고 야유를 보내며 경찰서까지 쫓아갔다. 그런데 경찰이 이를 경찰서 습격으로 오인하여 시위대에게 발포해 6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남로당 제주도당 당원 김달삼 등 350여 명이 무장을 하고 제주도 내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일제히 급습하면서 시작되었다. 여기에 우익단체의 처결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반감, 공포가 합해져 양측의 대립은 급속도로 제주도 전역으로 번져나갔다.
4·3 사건은 한국 전쟁이 휴전될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제주4.3특별법>에 의한 조사결과 사망자만 14,032명(진압군에 의한 희생자 10,955명, 무장대에 의한 희생 1,764명 외)에 달한다. 사건을 일으킨 주역 중 이덕구는 6월에 경찰관 발포로 사살되고, 김달삼은 그해 6월말 9월의 해주 전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석차 제주도를 빠져나가지만, 학살은 1953년7월 27일 한국 전쟁이 휴전되고 그 후 1954년 9월 21일까지 계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