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1년 11월 28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족독립을 앞두고 건국원칙 방침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 내용은 조소앙이 제창한 삼균주의를 채택하였다. 구성은 1장 총강, 2장 복국(復國), 3장 건국의 22개항으로 되어 있다.
1장 총강
① 민족공동체로서의 한국
② 삼균제도의 역사적 근거
③ 토지국유제의 전통
④ 주권을 상실 할 당시의 순국 선열들의 유지
⑤ 혁명으로서의 3·1운동과 이를 계승한 민주제도 건립으로서의 임시정부
⑥ 삼균제도의 발양 확대
⑦ 혁명적 삼균제도의 정치·경제·교육의 균등과 독립·민주·균치의 고유의 건국정신임을 주장
2장 복국
① 제1기, 독립을 선포하고 기타 법규를 반포하여 적에 대한 혈전을 계속하는 과정
② 제2기, 국토를 회복하고 당·정·군이 국내에 들어가는 과정
③ 제3기, 국토·인민·교육·문화 등을 완전히 되찾고 각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
3장 건국
이로써 건국강령은 민주공화국 정체와 토지, 주요산업 국유화를 혼합한 일종의 민주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했다.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조소앙이 기초한 것으로 알려진다.
‘건국’의 제4항은 헌법상 규정할 인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데, 인민의 권리와 의무는 정치적 균등을 기본 전제로 하였다. 이는 제1장 총강에서 특권계급의 전횡이나 독재를 배격한다고 했던 것과 통하는 내용이다.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피선거권은 만 23세 이상에 부여하고 있으며, 남녀평등을 별도로 언급하였다. 단, 금치산자뿐만 아니라 친일파와 민족반역자 역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했다. 제5항은 중앙과 지방의 기본적인 정치기구에 관한 사항이다. 헌법에 의해 조직된 국무회의가 최고행정기관이 되며, 지방에 각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의회를 설치하려 했던 점에서 지방자치를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제6항은 경제정책, 경제개혁과 관련한 부분으로 해방 직전 임시정부의 통일전선적 성격이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대규모 생산기관의 국유화와 중소규모의 사유화 노선을 천명함으로써 좌우의 입장을 아우르고 있다. 또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유화함으로써 무산자의 이익을 보장하려 했고, 은행, 교통, 무역, 전기뿐만 아니라 출판, 극장 등의 문화산업도 국유화하려 했으며, 노인노동과 여성, 유년노동을 보호하려 했다. 국가가 토지를 소유, 관리하는 토지개혁에 대한 조항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경제적 균등원칙은 특정계급이 아닌 한국민족 전체의 균등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역사와 한국현실의 특수성에서 도출된 것이었다. 당시에는 일본인들이 토지와 대생산기관을 거의 전부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사유제는 무의미하며, 국가건설 후 이를 국유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되었다. 또 황폐한 식민지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토지와 생산기관을 소유, 관리하는 계획경제 실현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건국 강령은 자본주의 국가도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 새로운 제3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를 구상했다고 볼 수 있다.
제7항은 교육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다. 교육제도 역시 삼균주의에 기반하여 ‘완전한 국민’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초등, 고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제 실시, 지방별 각급 학교 수립, 교과서의 국영 발행과 무료지급 등 국가가 교육 전반을 균등하게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이하 제헌헌법)의 체계 및 용어, 기본원칙, 이념 등은 건국 강령은 물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여러 헌법들과 놀랄 정도로 유사하다. 즉 양자 사이에 분명한 헌법적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1919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 헌법」, 1944년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1948년 제헌헌법을 비교해보면, 전문, 총강, 국민(인민)의 권리와 의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경제, 회계/재정, 헌법개정 및 부칙 등 두 헌법이 체계 면에서 거의 유사하다.
특히 1944년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1948년 제헌헌법은 후자가 전자의 약간의 수정에 불과할 정도로 유사하다. 둘째, 헌법 틀을 넘어 헌법의 근본원칙, 즉 헌법정신과 이념도 연결되어 있다. 3·1 운동의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및 대한민국 국가 수립의 헌법적 국가적 기본정신이 되었고 이른바 헌법화되었다. 셋째,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제헌헌법에 이르기까지 민주공화국에 관한 규정 역시 놀랄 만한 일치를 보여주었다. 우리 역사상 ‘민주공화제’를 명시적으로 헌법에 최초로 규정한 것은 1919년 4월 선포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었다. 1925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1927년 「대한민국 임시약헌」, 1944년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반복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제헌헌법은 이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넷째, 건국 강령에서 잘 나타나듯이, 임시 정부 헌법의 인민의 기본권은 ‘자유’보다는 ‘균등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러한 헌법원칙은 헌법조항과 조문 전체를 지배하였다. 물론 건국 강령과 제헌헌법 사이의 미묘한 차이는 존재한다. 건국 강령은 공공적 성격을 띠는 사업 외에도 대생산기관, 대규모 농업, 상업, 공업의 기업, 그리고 대규모의 인쇄, 출판, 영화, 극장 등까지도 국영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제헌헌법은 운수, 체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만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건국 강령은 대생산기관의 공구와 수단은 국유로 하고, 토지, 어업, 광산, 농림, 수리, 소택 등을 모두 국영화 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제헌헌법은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만 국유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건국 강령과 제헌헌법의 경제 관련 조항에서 가장 큰 차이는 토지의 국유화 여부에 있다. 건국 강령은 토지의 국유를 전제로 하여 토지의 상속, 매매, 저당, 양도, 유증, 전조차(轉租借)를 금지하고, 또 농민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헌헌법은 토지의 사유를 전제로 한 가운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헌헌법은 돈을 주고 매입하는 유상매수의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일정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건국 강령의 ‘균등’에 대한 강조는 제헌헌법의 경제 조항에 대체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제헌헌법에서도 개인의 경제활동은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하였고, 재산권 행사도 공공선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경제적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강조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