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비리 농단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이 첫 항소심에서도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들의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중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씨측 변호인단은 "1심에서도 특검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라며 "파견검사 20여 명이 사실상 특별검사의 권능을 똑같이 행사한 것은 그 전례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는 특검법 자체가 위헌이 아니더라도 특검법을 보면 수사, 기소, 공소유지 등을 활동할 수 있는 권리는 특검과 특검보만이 가질 수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수사기록과 조서 어디에도 특검이 작성한 흔적이 없다. 그러나 이 부분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거듭 주장했다.
이어 최씨 측 변호인은"최씨가 (특별검사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심판을 앞두고 있다. 가급적 항소심 재판 기간 내에 헌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혔다. 또한 "최씨는 이미 '국정농단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라며 "이는 양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씨 측은 "헌법에서 규정된 무죄 추정의 원리에는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라고 하고 있다"라며 "1심에서 의심스러우면 최씨에게 불리한 쪽으로, 가급적 유죄 되는 쪽으로 판결하지 않았나하는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라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최씨측 변호인은 정유라 이대 입시 농단과 관련해서 “일관되게 딸 정유라씨의 입시를 부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진술만으로 공모를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이어 “김 전 차관은 수사단계부터 진술이 조금씩 번복되며 바뀌었다. 자신의 석방을 위해 수사에 협력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김 전 차관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경희 전 총장 변호인도 “1심 판결이 많은 부분에서 추측으로 채워져 있다”고 비난하며 “나쁜 마음을 먹고 입시비리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대가를 요구해야 하지만 입증된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고 “1심이 동기로 인정한 에꼴페랑디 사업 역시 실무 직원들 증언을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외 남궁 전 처장 변호인은 "남궁 전 처장은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빚은 이 사건에 말할 수 없는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라며" 최 전 총장에게 (정씨 선발을) 지시 받은 사실 결코 없고, 정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입시비리가 있었다면 다른 수험생들과 학부모, 교수들 등 피해자들이 2년 전에 나왔어야 했다”며 “이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 정유라씨가 이대에 들어갔다는 불만을 가진 시각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심이 인정하는 많은 사실관계는 진실과 너무 다르다"라고 밝히고 "남궁 전 처장은 최씨나 최 전 총장 등과 순차 공모한 사실이 없다"라며 "1심은 수많은 간접 증거들을 동원해서 주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반대되는 정황 증거 등에 대해서는 왜 배척돼야 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재판에서 특검팀은 특히 최씨,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에 대해 "이들은 허위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1심에서 특검팀이 구형한 형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1심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7년, 남궁 전 처장에게는 징역 4년,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대 학사농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최씨에게 징역 3년, 최 전 총장에게 징역 2년, 남궁 전 처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