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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비판에 결국 정운천, 미래한국당 최고위원 이적.. 최소 5억 5천 확보

이명수 기자 lms@pedien.com 입력 2020/02/14 23:08 수정 2020.02.14 23:30
10개정당에 경상보조금 배분…바른미래, 교섭단체 지위 상실로 8억7천만원

[뉴스프리존= 이명수 기자] 새로운보수당 정운천(전북 전주시을) 의원이 14일 통합신당의 비례전문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의원수 5명을 달성했다.

이날 미래한국당은 정 의원을 영입하면서 선관위 1분기 보조금 지급 기한인 이날까지 현역 의원 5석을 채워 이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에서 지급되는 1/4분기 경상보조금 가운데 최소 5억5362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

김상훈 의원(왼쪽부터), 문병호 정치혁신특별위원장, 심재철 공동위원장, 정운천 위원, 정병국, 이언주, 박형준 공동위원장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신당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2020.2.14
김상훈 의원(왼쪽부터), 문병호 정치혁신특별위원장, 심재철 공동위원장, 정운천 위원, 정병국, 이언주, 박형준 공동위원장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신당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2020.2.14

또한, 2월 5일 창당대회를 연 뒤 10일도 안 된 상태에서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와 김성찬·정운천·이종명·조훈현 의원을 확보해 순식간에 6억 원가량 타게 됐다.

경상보조금은 의원 수가 5명 이상일 경우 5억 원 이상이 지급되지만, 5명이 안 될 경우 5천만 원 미만으로 줄어든다. 미래한국당행 의원이 4명(한선교, 조훈현, 이종명, 김성찬)인 상황에서 언론은 여상규 의원 혹은 최연혜 의원이 미래한국당으로 갈 것으로 점쳤다. 하지만 마지막 퍼즐은 정운천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맞췄다. 국회사무처에 확인한 결과 정 의원은 사무처에 당적 변경과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또 의석수 비율에 따른 거액의 추가 배분금까지 탈 전망이다.

정 의원은 지역구를 떠나 4월 총선에 비례대표로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에서 활동했던 국회의원이 비례대표를 노리고 이적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결국 기간까지 채운, 쟁점은 미래한국당이 의석수 5개를 확보 여부였다. 왜냐하면 그에 따라 경상보조금 지급액이 4억~5억 원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미래한국당'에 입당한다. 보수승리와 전북발전, 저는 오로지 그 길만을 바라본다"라며 "문재인 정권의 독주, 그에 따른 국민들의 배신감과 절망감을 저는 절대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이적의 변을 밝혔다.

미래한국당은 "금일 미래한국당은 정운천 국회의원을 당 최고위원으로 영입했다"라며 "정운천 국회의원은 단 한 명 뿐인 호남지역 보수정당 국회의원이자 전업 농민으로 시작해 이명박 정부 초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까지 역임한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추켜세웠다.

미래한국당은 별도의 인재 영입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여상규 자한당 의원 등을 대상으로도 입당을 설득하고 있어 오로지 보조금 노림수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따라서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경상보조금 액수를 늘리기 위해 허겁지겁 의원들을 끌어모으는 미래한국당의 행태와 여기에 장단 맞추는 자한당의 연합전선에 논란이 일면서 비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10개 정당에 1분기 경상보조금 110억1천569만원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보조금 배분액은 민주당이 36억7천586만8천원(33.37%)으로 가장 많았고, 자한당 36억2천890만4천원(32.94%), 바른미래당 8억7천705만6천원(7.96%), 대안신당 5억7천960만9천원(5.26%), 새로운보수당 5억7천960만9천원(5.26%), 정의당 6억3천11만7천원(5.72%), 미래한국당 5억7천143만2천원(5.19%), 민주평화당 2억3천675만원(2.15%), 민중당 2억3천225만6천원(2.11%),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 408만9천원(0.04%) 순이었다.

그러나 전진당과 같이 1석을 가진 우리공화당은 408만9천원의 경상보조금을 배분받을 수 있었지만, 정치자금법상 보조금 감액 조항에 따른 감액 금액이 더 커 지급액은 0원이 됐다.

각 당의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분기별로 각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인 경상보조금은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원내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먼저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나눠 지급한다.

정당법상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최근 선거에서의 득표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총액의 2%를 지급한다.

선거에는 돈?. 남은 금액 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다시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20대 총선 득표율에 따라 지급한다. 이 때문에 손학규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두고 내홍을 겪으면서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된 바른미래당의 경우 '5석 이상 20석 미만' 기준이 적용돼 경상보조금 액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이어 서두의 자한당의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도 이날 새로운보수당에 몸담았던 정운천 의원의 합류로 현역 의원 5명을 확보, 경상보조금 5억5천만원에 의석수 비율에 따른 추가 배분금을 받게 됐다. 선관위는 "경상보조금은 보조금 총액을 매년 분기별로 균등히 나눠 정당에 지급하고,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등록마감일(3월 27일) 기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한 번에 지급된다"고 밝혔다.

결국 미래한국당이 의원수 5명을 달성하므로 "보조금 총액은 최근 실시한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며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천47원으로 2019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천31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18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5%)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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