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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승원변호인이 본 '한병도 공소장의 헛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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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승원변호인이 본 '한병도 공소장의 헛점'

김은경 기자 saint4444556@gmail.com 입력 2020/02/19 19:09 수정 2020.02.19 22:36
''문재인 대통령을 노리고 한 유도심문, 눈에 훤히 보인다''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한병도 청와대 전 정무수석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울산시장 출마 포기를 권유하면서 그 대가로 공기업 사장 등 자리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본지는 18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변호를 맡고있는 김승원 변호인을 만나서 검찰 '공소장의 헛점'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더불어민주당 수원갑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한병도 변호인, 김승원 변호사 ⓒ김은경기자
더불어민주당 수원갑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한병도 변호인, 김승원 변호사 ⓒ김은경기자

▲수원갑 예비후보로 바쁜 일정 중에 소위 ‘청와대 선거개입’이라고 일컫는 사건의 변호를 맡고 계시는데 지금 돌아가는 양상이 어떤가요?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을 노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소장에 기술된 내용은  상식적이지 않고요. 검찰의 의도가 보일 정도로 헛점이 읽혀집니다. 이를 국민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뷰에도 응하는 것이구요.

공소장에 대한 비공개/공개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공소장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고소인 고발인 누구에게도 공개를 안하는 것이 원칙이죠.  현직 판사시절 그렇게 처리했고, 다른 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어떤 사실로 피고인이 재판받는 것은 알려주기도 합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공무상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경우에도 외부로 공소장 전문이 절대 공개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공소장에 적시해야 하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나요?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재판받은 범죄의 주요 요건사실 만을 적시하고, 다른 사실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설령 전과라 하더라도. 이는 법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일환 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명 '청와대 하명수사' 라고 일컫는 이번 공소장의 문제는 그 이상의 것이 적시 되었다는 거잖아요?

네, 이번 공소장에는 범죄의 주요 요건 사실과는 관련 없는 정황과 추단, 근거없는 검찰의 주장이 너무 많이 기술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 재판당사자가 아닌 대통령도 관여되어있다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고 노력한 흔적이 현저하게 보입니다.

검찰은 '김기현이 당선이 유력한 후보였는데 청와대의 하명수사 개입으로 인해 당선이 안되었다는 프레임을 씌운것' 이라고 보시나요?

김기현의 당선유력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구요. 검찰의 이런 주장이야 말로 공소장에는 써서는 안될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한 것이죠.

“송철호는 약한 후보였는데 청와대의 영향으로 후보가 되었다”는 의혹에 대하여 어떻게 보시는지요? 반론도 괜찮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송철호는 당내 입지도 약하고 조직도 약하다“고 기술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송철호는 주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서 득표율 30% 이상의 경쟁력 있는 후보이며, 거꾸로 임동호는 구청장 선거에서도 3등을 할 정도로 경쟁력이 약한 후보였어요.그런데도 검찰은 송철호시장의 경쟁력이 약했다고 주장하면서, 판사에게 확인되지 않는 사실로 억지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으나,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노리고 있다> 김 변호사님 페북에도 올리신 내용인데요. 설명을 좀 더...

공소장에도 나와있지만 임종석실장, 한병도수석에 대한 질문을 보면 대통령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극명합니다.

먼저, 검찰은 ”왜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4개월 전에 울산 유니스트에 방문하였는가?“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일전에 인터넷방송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유니스트는 참여정부시절 노무현대통령께서 울산의 첫 국립대로 인가를 내 준 학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당시 민정수석이셨던 문재인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 후 첫 대학교 졸업식 행사로 유니스트 졸업식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검찰은 그렇게 뜻 깊은 행사마저도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검찰은 청와대 보고라인을 집요하게 추궁하였는데, 이는 어떻게든 ''대통령이 알 수도 있다”는 묵시적, 암묵적 뉘앙스를 띄게 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정권교체 후 첫 선거인데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느냐”며 유도심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병도수석과 변호인인 제가 “선거는 당에서 하는 것이고 청와대는 국정을 운영할 뿐이다”라고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검찰 질문의 나머지 반은 언론보도에 기반한다”라고 모 팟캐에 출연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변호인 생활을 10년 넘게 했지만, 검찰이 언론보도만을 가지고 질문하는건 처음봅니다.

게다가 그 언론보도라는 것도 검찰이 언론에 흘린 것이 아닌가요.  예를들어 송병기 수첩 내용을 흘려 보도를 하게 하고, 그 보도를 근거로 수사질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송병기 수첩을 공소장에 적시하는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검찰이 박근혜 재판시 안종범 수첩의 이미지를 씌우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안종범 수첩은 박근혜가 구술지시한 업무사항을 메모한 것이기 때문에 그 증거능력을 강하게 인정받은 것이니 다른 얘기거든요.

 송병기 수첩은 그냥 본인이 생각나는 것을 적어둔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말씀?

그렇죠. 청와대와는 관련없다고 진술하였고, 그리고 청와대 관련된 것은 수첩 내용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거죠. 따라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검찰은 한병도수석에게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조항을 넣었는데요.

그 조항은 포괄적이죠. 당내 경선에는 적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해당 조항을 넣은 저의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혹여 청와대 스텝들의 정치생명을 끊기 위함은 아닌지 의심 마저 듭니다.

게다가 현재 공수처가 설치된 상황에서, 이 조항을 검찰에게 그대로 적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검사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기소할 수도 있지요.

마지막으로, 검찰은 공소장에서 경찰의 의무에 대해 적시하였다는데..

검찰은 공소장에서 경찰수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피의자 등의 인권을 존중할 것》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은 최소한도로 할 것》
  《공정·중립을 지킬 것》
  《권한을 남용하지 말 것》
  《신속·공정·성실하게 할 것》
  《선거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될 것》

적반하장이죠. 오히려 이 내용들은 오히려 검찰이 반성해야 할 사안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범죄혐의 이상의 것을 기술하면 안됨에도 그렇게 한것은, '여론재판으로 끌고 갈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승원 변호사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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