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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학생들에게 '체벌과 폭언'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에..
사회

운동부 학생들에게 '체벌과 폭언'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에 주의 권고

이천호 기자 입력 2017/08/16 11:17 수정 2017.08.16 11:21
▲ 뉴스프리존DB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중학교 선수들에게 무리한 기합과 폭언을 한 운동부 코치에게 주의를 권고 판단했다.

16일 인권위는 광주광역시 내 중학교 운동부 학부모들이 낸 진정에 따라 이같이 밝히고, 해당 학교장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과 학생 인권 전반에 대한 주의조치와 직무교육 시행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해당 운동부 코치는 선수들이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수들의 손바닥이나 엉덩이 등을 체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코치는 전지훈련 중에는 영어단어 암기가 미흡한 선수에게 폭언과 물구나무서기 등 기합을 준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해당 코치는 인권위에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체벌의 강도가 강하면 부모님께 전화로 양해를 구했다"고 해명하고, 이외 "물구나무서기는 훈련방법 중 하나이며, 영어단어 암기는 학생들의 학업동기 부여와 훈련의 조화를 위해 실시했다"고 덧붙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코치의 이 같은 행위가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보장하는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체벌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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