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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지역 살충제 성분 검출,. 정부, 전량 수거·폐기..
사회

충청권지역 살충제 성분 검출,. 정부, 전량 수거·폐기

이천호 기자 입력 2017/08/18 17:46 수정 2017.08.18 18:49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8일 김영록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 계란 안전관리 대책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전수검사 대상인 1239개 농장을 모두 검사한 결과 49개 농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확정해 발표했다. 충남도의 경우 충남도동물위생시험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동으로 15일부터 17일까지 도내 128개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천안의 A농장(계란 외부에 ‘11시온’으로 표기)과 논산 B농장(11서영농장), 홍성 C농장(11신선봉농장), 홍성 D농장(11CMJ)과 E농장(11송암)에서 모두 허용기준을 초과한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앞서 정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어나자 지난 15일부터 전국의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시키고, 전수 검사를 실시해 이날 오전 9시 최종 완료했다. 천안의 F농장(11주현)에서는 피프로닐이, 아산 G농장(11덕연)에서는 플루페녹수론이, 논산 H양계(11대명)에서는 피리다벤이 각각 검출되는 등 모두 8개 농장의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부적합 49개 농장 가운데 일반 농장은 전체 556개 가운데 18개, 친환경 농장은 683개 가운데 31개이다. 충남도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 8곳에서 보관 중인 계란을 모두 폐기 조치했으며 4개 반 1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8개 농장에서 생산해 유통시킨 계란을 추적해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취했다. 부적합 49개 농장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피프로닐 8곳, 비펜트린 37곳, 플루페녹수론 2곳, 에톡사졸 1곳, 피리다벤 1곳 등 5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 부적합 판정받은 농가와 난각코드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그러나 세종특별차지시에서는 시가축위생연구소와 농관원이 20개 산란계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피프로닐 등 27종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지난 16일부터 유통과 판매를 재개시켰다. 또 친환경 인증농장 683개 농장 가운데 37개 농장 계란의 살충제 검출 결과는 친환경 인증기준을 위배했지만, 일반 식용란 유통기준의 허용기준치 이내로 검출됐기 때문에 친환경 인증 표시를 제거하고 일반계란으로 유통이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 검사 도중 일부 농장 시료 수거과정에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121개 농장을 재조사해 2개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추가 검출됐다. 

또 유통 판매중인 계란 29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미 부적합 판정 받았던 2건 외에 추가로 1건이 발견됐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들은 2주 간격으로 2회 이상 검사를 실시해 허용기준에 맞는 판정을 받을 때까지 출하를 보류하고 적합 판정이 나오더라도 계란을 2배 이상 채취해 한 차례 더 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때 공급을 허용하게 된다.

또 전수검사 과정에서 샘플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재검사를 실시하고, 실제 2개 농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공무원의 부적절한 시료 수거행위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문책과 제도개선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가 모든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서 신속히 검사하면서도 과학적 방법에 따라 전문가들이 철저하게 검사했기 때문에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신뢰하셔도 된다"며 "검사 후 적합판정을 받고 출하 유통되는 계란은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이밖에 양계협회와 인체에 유해한 살충제 사용 금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약 잔류물질 위반 행위 근절 및 규정 준수에 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빠른 시일 내 농축수산물 안전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해 국민들에게 안전 농축수산물 공급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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