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용희기자] 18일 오후 경희대 총학생회는 서울 동대문구청 앞에서 ‘신축기숙사 사용승인 촉구! 경희인’ 기자회견을 열고 “기숙사는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희망이다”며 “대학과 구청 측의 갈등으로 대학생들이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악의 경우엔 926명의 학생들이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는 거지요.” 30여명이 서울 동대문구청 앞에서 신축기숙사 사용허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동대문구청의 경희대 행복 기숙사 사용 허가 보류 결정에 반발한 학생들이 새학기를 앞두고 기숙사 사용 허가를 촉구하고 나선것이다.
오는 26일 926명의 학생 입주가 예정됐던 ‘행복기숙사’에 대해 동대문구청이 이틀 전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권예하 경희대 총학생회장은 “기숙사 진입도로인 경희대로를 둘러싼 학교법인과 동대문구청 간 소유권 갈등으로 학생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 주거난이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지만, 지금도 여러 대학에서 기숙사 신축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경희대학교의 경우, 신축기숙사를 짓기 까지 2014년도부터 일부 주민 민원으로 인해 동대문구청과 갈등을 빚다가 총학생회의 동대문구청 및 구청장 소속 당사 항의 방문, 학생 및 학부모 탄원서 제출 등으로 올해 겨우 완공되었다. 완공된 신축기숙사의 입사선발까지 완료되어 학생들은 입사일시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동대문구청이 경희대학교 신축기숙사 사용허가를 승인해주지 않아 9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거리로 내몰릴 입장이다. 동대문구청이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는 경희대학교를 소유하고 있는 경희법인과 동대문구청 간의 법적 갈등이 있기 때문이다. 경희법인은 경희대학교 버거킹 앞 사거리가 경희법인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동대문구청에 도로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에서 경희법인이 승소하였고 동대문구청은 경희법인에 지금까지의 도로 사용료 14억 원과 매년 1억씩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났다. 재판 결과에 대한 반발로 동대문구청은 버거킹 앞 도로가 경희법인이 사유지라면 기숙사까지 통하는 공공도로가 없으니 새 도로를 내어 신축기숙사 사용허가 신청을 다시 제출하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딴지걸고 있는 셈이다.
[기자회견문]
동대문구청은 경희대 신축기숙사 사용을 당장 허가하라!
“기숙사 사용불가? 어이가 없네!”
926명의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다 지어진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도로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동대문구청이 경희대 학생들의 주거권을 인질 삼으며 기숙사 사용승인 허가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대문구청이 기숙사 사용승인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부당한 억지입니다. 경희대학교 정문 앞 도로가 사유지에 위치해 공공도로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났으니, 기숙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공공도로를 내서 새로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사용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도로를 새로 낼 수도 없고, 설사 새 도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절차에 수 개 월이 걸리는 불필요한 행정 처리를 다시 하라는 주문은 결국 2학기 경희대 신축기숙사 입주를 불허하겠다는 통보입니다.
동대문구청이 도로사용료 14억을 경희대학교 법인에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판결 후에도 정문 앞 도로는 공공도로로 멀쩡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 도로가 없어질 일도 없습니다. 동대문구청은 행정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누가 봐도 억지인 주장으로 당장 8월 26일에 신축기숙사에 입사해야 하는 926명의 대학생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난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대학생의 열악한 주거난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숙사 5만실 확대와 그 중 수도권 기숙사 3만실 확대를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 지어둔 기숙사도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이런 공약을 공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8월 26일 기숙사에 들어가야 하는 경희대학교 학생들은 이 청천벽력 같은 상황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청은 천 명에 가까운 학생들의 주거권, 교육권을 박탈하는 부당한 행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이란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을 뜻합니다. 동대문구청은 행정기관으로써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공익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동대문구청에 촉구합니다. 당장 8월 26일 입주에 차질이 없을 수 있도록 경희대 신축기숙사 사용을 당장 허가하십시오. 부당한 행정을 중단하고 공익을 위해 옳은 선택을 하십시오. 동대문구청은 당장 경희대 학생들에게 신축기숙사를 허가하십시오.
“동대문구청은 당장 경희대 신축기숙사 사용을 허가하라!”
“8월 26일 기숙사 입사에 차질이 없도록 경희대 신축기숙사를 허가하라!”
2017년 8월 17일
경희대 기숙사 사용 허가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