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용희기자] 인천 동구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새 사업자 사전 담합의혹 구설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집행부는 법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기업형임대사업자”를 교체하려고 한다는 대의원 반발과 10년이 넘도록 추산금액 80억 원의 사업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를 촉구하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있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일일보와 공동취재한 본지는 “송림1,2동구역 A대의원 걱정을 들었다. 지난 3월 20일 “대의원 정족수가 부족했고,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취소를 결정한 대의원회 의결(2월 27일)은 무효다”면서 “심지어 조합원은 기존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왜 쫓겨나는지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의 피해가 무엇인지조차 모른다”고 불안해하는 증언을 들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는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일 경우 조합원의 10%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송림1,2동구역 대의원회는 지난 2월 27일 재적 대의원수가 88명에 불과해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허나 기초단체는 조합사업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뉴스테이 홍보와 달리 빨간불이 켜졌다.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까지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기업형임대사업자”가 매매예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송림1,2동구역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지원대상 정비구역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 조합이 위법한 사실을 전제로 진행된다는 것,
이와 관련해 기업형임대사업자인 스트래튼자산운용은 “조합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자세한 내용을 말하고 싶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허나 송림1,2동구역은 2016년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스트래튼자산운용과 조합은 지난해 9월 가격협상을 마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조합과 스트래튼자산운용은 정부 시책에 맞춰 공익성을 높인 사업구조에 대해 합의했고, 송림1,2동구역은 지난해 12월 사업시행인가를 취득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면 사업시행인가 이후 3개월이 되는 시점인 오는 3월 28일까지 매매예약을 맺어야 한다. 하지만 조합의 해지통보에 대해 부당하다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소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서 “조합의 입장은 자금조달계획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대의원회 의결을 토대로 지난 2월 28일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취소를 통보한 봐가 있다. 그러나 스트래튼자산운용은 자금조달계획과 관련하여 이미 한국금융투자협회로부터 최고 등급(A급)이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조합의 일방통행이다”라며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당시 대의원회에 참석했던 A대의원은 “왜 멀쩡한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쫓아내느냐고 물었지만 대의원회에서 집행부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면서 “I사를 새 사업자로 데려오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데 사전담합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이런 사실을 아는 조합원이 거의 없다”라고 혀를 찼다.
J조합장은 판례에 대의원 정족수 미달은 위법이 맞지만 대의원들이 총회를 두고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정 신문 공고를 냈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즉 의결사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셈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회사를 이미 선정해 놓고 현재 사업자를 퇴출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문제가 확산되자 B대의원은 현 조합의 사업은 문제가 크다며 모델하우스도 없고 분양가격에 대해 합의된 사실이 없는데 사전분양을 추진한 사실을 꼬집었다. 또 추산사업비 80억 원의 내역은 이것저것 잡다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대의원 및 조합원들에게 사업자변경 공문도 보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특히 "대의원 정족수 미달 논란에 대해서는 현 집행부를 믿을 수가 없다. 총사퇴 촉구와 그간 사업비지출 등 임대사업자 변경을 의결한 내용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상세 내막과 이미 “I사를 새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구설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사전담합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거론된 새 사업자를 선정하면 안 된다"며 "진행과정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의원 정족수 미달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오는 3월 29일 총회가 개최된다. 뉴스테이 사업은 법령에 따라 3월 28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통보가 성립되지 않으면 정비사업 취소를 명시하고 있어, 향후 임대사업자 소송 진행 결과가 나오면 손배청구 등 어떤 파문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