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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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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김용희 기자 입력 2018/04/04 13:03 수정 2018.04.04 13:29

[뉴스프리존=김용희 기자] 국토부가 4일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70~85% 수준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민간임대주택 제도인 ‘뉴스테이’를 개편한 이 제도로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임대료를 일반공급 대상자는 시세의 95%이하, 신혼부부와 청년 등 특별 주거지원 대상자는 시세의 85% 이하로 차등 적용해 최장 8년까지 살 수 있게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하남 감일지구, 수원 고등지구, 경산 하양지구 내 전용 60~85㎡ 2,000가구가 첫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을 정해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거나 유주택자도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했다.

개정안에는 입주 자격으로 세대 구성원전원 무주택자로 한정, 또 세대수의 20% 이상을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 특별공급해야 한다. 청년은 19~39세 미혼 무주택자이며,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도 포함했다.

30호 이상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내용도 법령 개정안에 포함시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지정하는 촉진지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최소면적 기준은 현재 5,000㎡이지만 개정안은 지자체 조례로 2,00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에 대학교와 연구소도 포함하도록 했다.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도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시켜 도심지역에서 촉진지구 사업을 수월하게했다.

따라서 국토부는 법시행 이후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이미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사업지 3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자를 모집중이며,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공급하기 위해 LH가 보유한 하남 감일지구, 수원 고등지구, 경남 하양지구 등의 택지지구내에서 총 3개 블록이 공모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이번 국토부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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