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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을 두고 임은정 검사가 한탄한 이..
기획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을 두고 임은정 검사가 한탄한 이유는?

정현숙 기자 eunjong5900@hanmail.net 입력 2020/03/11 15:06 수정 2020.03.11 15:16
MBC 방송 후폭풍 "윤석열 장모 비리 의혹 수사하라!" 수사 촉구 빗발쳐

임은정 "수사착수 여력 없는 게 현실.. 검사의 용기를 지켜줄 제도개선이 먼저 절실히 필요"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관련한 방송이 MBC '스트레이트'에서 전파를 타며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윤 총장과 검찰이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과 SNS상에서는 해당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글들이 빗발치고 있다.

MBC 스트레이트 시청자 의견 게시판에는 11일 윤 총장 장모 관련 의혹을 보도한 취재팀을 격려하는 응원글과 함께 해당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올라왔다.

처음으로 윤 총장 장모 의혹을 공중파 방송에서 거론해 뜨거운 관심을 불러 모았지만, 조중동 등 메이저 언론사는 물론 대부분 언론이 보도를 외면했다. 단지 방송이 나가고 난 후 자신의 판사 남편이 관련된 나경원 의원의 해명성 기사는 속속 올라와 비교됐다.

이날 MBC 방송 내용을 보도한 일부 언론의 기사 댓글에는 재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MBC  방송 게시판에 "조직에 충성할 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검찰, 가족, 장모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 재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수사를 촉구했다.

고일석 전 중앙일보 기자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문서 위조라면 세상 흉악범죄인 것처럼 펄펄 뛰고 온 가족에 사돈의 팔촌까지 털어대는 검찰이, 30억 원이라는 거액의 피해가 명시적으로 발생한, 그것도 법원 판결로 확정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사문서 위조와 행사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모른 척 눈을 감을 수가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전직 언론인 K 기자도 페이스북에서 "윤석열에게 묻는다. 표창장, 마스크, 잔고증명위조와 부동산 사기…이 중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는? 왜 가족사기 혐의에 본인이 대답을 안 하고, 검찰이 입장 표명을 하나. 그리고 기레기들 먹고 살려면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자식들에겐 쪽팔리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라며 검찰과 언론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여론이 이렇게 들끓고 있어도 윤 총장은 지금까지 제기된 장모 의혹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검찰도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MBC는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대한민국의 검사가 2,000명이 넘는데, 검찰총장의 친인척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검사가 있다면 취재 자료를 기꺼이 넘겨주겠다”라는 클로징멘트로 깊은 여운을 남겼다.

MBC가 대한민국 2,000명 검사에 대한 공개적 협조를 부탁하자 울산지방검찰청의 임은정 부장검사가 10일 제일 먼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답변했다.

임 검사는 “어제 MBC 〈스트레이트〉를 본방 사수하다가 움찔했다”라면서 “어제 방송을 보시고 2,000명 모든 검사를 비겁한 자로 오해할 페친분들이 많으실 듯하다”며 서두를 열었다.

그는 “속상해할 적지 않은 후배들을 대신하여 법률과 현실을 짧게 설명드리겠다”라며 “검사의 용기도 필요하지만, 검사의 용기를 지켜줄 제도개선도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검찰의 제도 개혁이 따라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2,000명 검사 중 수사 관할이 있는 검찰청 검사는 극히 일부”라며 “관할권 있는 검찰청 검사라 하더라도, 배당 기록에 치여 숨쉬기도 벅찬 형사부 검사들에게 인지 수사할 여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장모에 대한 진정 사건이 ‘의정부지검’에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라며 “의정부지검에서 총장 장모 진정 사건을 누구에게 배당하였고, 어찌 수사되고 있는지...저도 많이 궁금하다”라면서 현행 검찰 배당 시스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배당제와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점 들을 털어놓았다.

임 검사는 “2017년 상반기 제가 의정부지검에 근무할 당시, 수사지휘 전담하며 매월 약 550여건을 배당 받았다. 매일 쏟아지는 배당 기록 보느라, 하늘 볼 여유조차 사치인 형사부 검사들은 관할권이 있더라도 방송을 보고 수사에 착수할 여력이... 전혀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에서 사건 배당은 사실상 배당권자 마음이기 때문에 배당권자가 민감한 사건을 저 같은 사람에게 배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강단 있는 검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에 이의제기권을 행사해도 현행 이의제기 절차 규정상 찍어누르기 하거나 재배당해버리면 된다"라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배당 제도와 이의제기권 절차규정을 고치라고 권고했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한탄 했다.

임 검사는 현행 검찰시스템이 여전하여 불안불안하다고 지적하며 또 상급자가 자신의 ‘권력’을 행사할 경우 대책이 없다는 구조적 문제도 들추었다.

그는 “대개는 경험과 경륜이 월등히 앞서는 상급자의 지적이 합리적이지만, 상급자가 빽을 받아 작정하고 우기기 시작하면 하급자가 대적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라며 "하급자에게 용기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관장의 결재권과 직무이전권의 벽이 너무 높다"라고 자조했다.
결론적으로 임 검사는 "검사의 용기도 필요하지만 검사의 용기를 지켜줄 제도 개선도 절실히 필요하다"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를 검찰이 수용할 때까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임은정 14시간 ·
임은정 14시간 ·

“대한민국의 검사가 2,000명이 넘습니다. 검찰총장의 친인척 의혹 조사해야 한다는 검사가 있다면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동안 취재한 자료 다 넘겨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추가 제보도 기다리겠습니다.”

어제 MBC <스트레이트>를 본방사수하다가 움찔 했습니다.

과거사 무죄구형 이후로 “당신만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며 사건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검찰청으로 직접 찾아와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제출하시는 분들도 많구요.

하지만, 제가 있는 검찰청은 범죄지나 피의자가 사는 곳이 아니어서 관할권이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 수사검사를 수사 받을 당사자가 정할 수 없는 노릇이라, 관할 있는 청으로 사건은 즉시 이송되거나 다른 검사에게 사건 배당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경향신문에 <나는 고발한다>라는 칼럼을 통해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은폐 감찰라인에 대한 수사와 감찰 요청을 묵살했던 문무일 검찰총장, 문찬석, 여환섭, 장영수 검사장을 대국민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의기충천한 몇몇분들이 충주지청에 찾아와 문무일, 문찬석, 여환섭, 장영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해주셨지요(고발인분들이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고발 사실을 당시 공개하셨습니다). 서울에서 일어난 서울 사람들 일이라 충주지청은 관할이 없어, 중앙지검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충주지청에 접수된 고발사건 중간 결재자였다면, 이런 말을 제 담벼락에 끄적일 수도, 자료 제출할 수도 없었겠지요.
저는 참고인이어서 직무 배제되는 대신, 충주지청에서 진술도 하고 두툼한 증빙자료도 제출했어요.

제 증빙자료가 없었다면 중앙지검에서 아마 빛의 속도로 각하해버렸을텐데...
중앙지검은 충주에서 이송 온 사건을 제 고발사건과 함께 고이 모셔 두고 지금 끙끙 앓고 있을겁니다.

2,000명 검사 중 수사 관할이 있는 검찰청 검사는 극히 일부이고,
관할권 있는 검찰청 검사라 하더라도, 배당 기록에 치여 숨쉬기도 벅찬 형사부 검사들에게 인지 수사할 여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총장 장모에 대한 진정 사건이 ‘의정부지검’에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2017년 상반기 제가 의정부지검에 근무할 당시, 수사지휘 전담하며 매월 약 550여건 배당 받았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배당 기록 보느라 하늘 볼 여유조차 사치인 형사부 검사들은 관할권이 있더라도 방송을 보고 수사에 착수할 여력이... 전혀 없지요.

그리고, 인지 수사를 하려면 층층시하 결재를 받아야 하고, 검찰총장, 검사장은 직무이전권을 발동하여 마음에 드는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관할권이 있고, 인지 수사할 여력과 의지가 있더라도 검찰총장과 검사장의 권한은 그 의지를 충분히 꺾을 수 있지요.

대개는 경험과 경륜이 월등히 앞서는 상급자의 지적이 합리적이지만,
상급자가 빽을 받아 작정하고 우기기 시작하면 하급자가 대적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저호봉검사 시절,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상급자가 ‘주차할 곳을 찾아 운전한거면 운전자에게 운전의 고의가 없는 것이니 범죄가 아니라’고 우겨, 상급자가 인사 이동할 때까지 제가 6개월 넘게 수사지휘로 버텼었습니다.

그렇게 참고 참고 참고 또 참다가 결국 공판검사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무죄 구형을 강행하게 된거니, 부끄럽게도 저 역시 처음부터 용기가 있는 건 아니었지요.
하급자에게 용기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관장의 결재권과 직무이전권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어제 방송을 보시고 2,000명 모든 검사를 비겁한 자로 오해할 페친분들이 많으실 듯하네요. 속상해할 적지 않은 후배들을 대신하여 법률과 현실을 짧게 설명드렸습니다.

의정부지검에서 총장 장모 진정 사건을 누구에게 배당하였고, 어찌 수사되고 있는지...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검찰에서 사건 배당은 사실상 배당권자 마음이지요.
배당권자가 민감한 사건을 저 같은 사람에게 배당하지는 않을테고,

강단 있는 검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에 이의제기권을 행사해도 현행 이의제기 절차 규정상 찍어누르기 하거나 재배당해버리면 되는 현행 검찰시스템이 여전하여 불안불안합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배당제도 고치라고 권고했었고,
이의제기권 절차규정 고치라고 권고했는데,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검사의 용기도 필요하지만, 검사의 용기를 지켜줄 제도개선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를 검찰이 수용할 때까지, 많은 페친분들에게 관심 계속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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