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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통신조회 검경도 많아…"왜 공수처135건만 사..
정치

공수처장 "통신조회 검경도 많아…"왜 공수처135건만 사찰이라 하나..검·경 246만건"

정현숙 기자 eunjong5900@hanmail.net 입력 2021/12/30 16:00 수정 2021.12.30 16:00
"윤석열 등 야당 의원 조회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 관련"
"통신 사찰이란 말은 과해"…'제보 사주' 박지원 국정원장도 조회
김진욱 공수처장 "통신조회 검경도 많아
국힘 '통신사찰' 공수처장 사퇴 주장에 "검·경도 통신조회..사찰 아냐, 법적 문제 없다"
김진욱 "윤석열 소환, 조사방식과 순서 따라 검토 중"

[ =정현숙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수사선상에서 행하는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도 많이 하는데 왜 공수처만 갖고 사찰이라고 하느냐"라며 "사찰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국민의힘의 사찰 주장을 일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들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를 사찰 의혹이라며 공수처 해체 및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를 주장했다. 2021.12.30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들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를 사찰 의혹이라며 공수처 해체 및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를 주장했다. 2021.12.30 [국회사진기자단]
김 공수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권성동 국힘 의원과 조수진 의원이 공수처의 광범위한 조회가 야당 탄압이라고 협공하자, 지나친 말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날 국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국민사찰, 야당탄압 공수처는 해체하라' 팻말을 들고 공수처장 사퇴 시위를 벌였다.

 

권성동 의원이 김진욱 처장에게 “우리나라 국민 어느 누구도 수사기관에서 야당의 대통령 후보와 그 가족에 대해 무차별적인 사찰을 자행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 처장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 공수처가 3회, 서울중앙지검이 4회였고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선 공수처가 1회, 검찰이 5회였다며 왜 공수처만 갖고 사찰이라고 하느냐"라고 되물었다.

 

김 처장은 그러면서 “지난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된 통계를 봤는데, 검찰에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게 59만7000건, 경찰에서 한 게 187만7000건이고 저희가 135건”이라며 “저희가 통신사찰을 했다고 하는 건 좀 과하신 말씀”이라고 받아쳤다.

 

조수진 의원이 “이전 정권들을 적폐로 몰아붙여서 청산하겠다고 했으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질의하자 김 처장은 “제가 법조인으로 솔직히 느끼는 건 여야가 바뀔 때마다 야당에서는 통신자료 조회를 사찰로 보시는 경향들이 있으신 것 같다”라며 “사찰은 아니다. 될 수가 없다”라고 사찰 논란이 정치적으로 비화됐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은 “정치검찰 없앤다고 공수처 만들어놓고 공수처가 제2의 정치검찰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에 임명해줘서 ‘야권 후보 탄압하자. 대선에 개입해 공을 한번 세워보겠다’는 의도가 맞나”라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지나친 말씀”이라고 항변했다.

 

국힘 의원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통신조회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국민적 관심사라 말한다며 현재 수사 중인 '고발사주' 혐의 관련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와 배우자에 대한 조회도 같은 건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제가 지금 법조인으로 (경력이) 25년인데, 이렇게 수사기관이 어떤 수사를 하는 도중에 통신자료를 조회한 게 문제가 돼서 기관장이 답변한 전례가 없는 것 같다”라며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3항에 맞게 (통신자료를) 청구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처장이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언제 소환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사사찰 문건과 고발사주와 관련해 김 처장에게 ‘언제 윤 후보를 소환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방식과 순서가 있다”라며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윤 후보를 소환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핵심 피의자가 장기 입원 중”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와 함께 판사사찰 문건 피의자로 입건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검사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된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손 검사는 앞서 공수처에 건강상 이유로 소환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처장은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서 증거를 통해 사실인정을 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증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판사 사찰문건 작성 및 배포’ 등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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