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이재용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특검에서 공소제기한 이재용 부회장의 다섯가지 혐의에 대해 법원이 대부분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9일 첫 재판이 열린 지 169일만이다.
이와 관련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는 징역 4년, 황성수 전무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명시적 청탁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한 것은 경영권 승계 작업에서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줬다고 판단했다. 또 박 전 대통령도 삼성의 승계 작업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은 승마 훈련 지원에 들어간 77억9735만원 가운데 72억원이다. 이 자금의 출처가 회삿돈이기 때문에 횡령 혐의도 인정됐다. 최씨가 독일에 세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대금도 모두 뇌물로 인정됐지만, 최씨에게 지원 약속 금액 213억원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외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이 부회장 등이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를 최씨 개인에 대한 지원 요구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금 16억2800만원도 재판부는 뇌물로 봤다.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청문회에서 이 부회장이 “최순실 정유라를 인지하지 못했고 승마 지원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한데 대한 위증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삼성 임원들이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관련해 최종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의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 뇌물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자금을 횡령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어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밀착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정경유착이라는 병폐가 과거사가 아닌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충격과 신뢰감 상실은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적극적인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서 뇌물을 공여한 것이며, 대통령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던 점을 참작할 수 있다”며 밝히고,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이 이 부회장의 개인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삼성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